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근로자)들은 피고(회사)가 정년 연장과 연계하여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거나 일반적인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이라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임금 총액 면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고, 제도의 도입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하므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C, E):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들 - 피고 (F 주식회사): 정년 연장과 연계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회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인한 정년 연장에 발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원고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부서 변동이나 업무 경감이 없었고, 만 55세 미만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공통 임금 인상률도 자신들에게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임금피크제 시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삭감된 임금과 인상분 등을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년 연장에 연계된 임금피크제가,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업무 부담 경감이 없었거나 만 55세 미만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공통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시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당하게 임금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 정년 연장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정년 연장으로 인해 전체적인 '임금 총액' 측면에서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도의 필요성과 목적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감액률(연 평균 26%)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가 합리성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임금피크제 시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당하게 임금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고용법):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 법원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의 도입 배경에서 임금피크제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을 불법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 필요성, 임금 총액 측면에서의 이익, 감액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비록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임금피크제의 적법성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조건의 불이익 변경 및 그에 대한 동의, 사회 통념상 합리성 등의 법리가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마냥 불리한 제도만은 아니며, 오히려 전체적인 임금 총액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2항의 추가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제도 도입의 맥락 파악: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같이 다른 근로 조건의 변화와 연계되어 도입된 경우, 임금 삭감만을 보고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고용 안정성, 근무 기간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 총액의 변화: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의 총 임금 수령액 변화를 비교하여 실제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월별 임금 삭감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연장된 근무 기간 동안 받을 임금까지 합산하여 총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업무 강도 및 책임 변화: 임금피크제 도입 후 업무 내용, 강도, 책임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가 임금 삭감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더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청년 고용 확대 등 사회적, 경영적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률의 적정성: 임금 삭감률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즉 임금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이 합리성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모의고사 공급 계약을 맺은 두 회사 사이에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모의고사 신청을 중단한 것을 계약 위반으로 보고 위약벌 조항에 따른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정가 인상이 부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을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정가 인상은 계약 내용과 거래 관행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모의고사 공급업체로,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모의고사 신청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주식회사 B: 모의고사 유통업체로, 원고의 정가 인상이 부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위약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모의고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위약벌'이라는 명칭의 조항이 있었는데, 계약 위반 시 2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관계를 이어오던 중 주식회사 A는 모의고사 정가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과도한 정가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모의고사 신청을 중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모의고사 신청 중단이 계약 위반이며, 계약서상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정가 인상이 부당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양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이 민법상 '위약벌'인지 아니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2억 원이라는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주식회사 A)의 모의고사 정가 인상이 부당한 것이어서 피고(주식회사 B)가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계약 조항에 '위약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목적과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습니다. 2. 2억 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원고의 공급가 변경 권한, 피고의 신청 중단 경위, 계약 잔존 기간, 예상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원고의 정가 인상은 계약상 매년 정가 변동이 가능하고 원고가 2년여간 정가를 동결하는 거래 관행을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모의고사 공급 계약에서 발생한 위약금 청구 소송으로, 법원은 계약서상의 '위약벌'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고 그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의 정가 인상이 부당하다는 유통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이 조항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것을 허용하며, 만약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상 '위약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목적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고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다고 보아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했습니다. * 이후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조건, 피고가 계약을 중단하게 된 경위, 계약의 남은 기간, 원고가 입게 될 예상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고 감액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2.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로써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정가 인상이 부당하므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정가 인상이 계약 내용상 허용되고 기존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조사 및 변론 결과로도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에,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계약 분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용어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조항의 목적, 전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를 판단하므로,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계약에서 가격 변동이 예상될 경우, 가격 인상 또는 인하의 기준, 시기, 절차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가격 변동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원가 상승, 시장 상황 변화, 기존 거래 관행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회사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에 대한 PM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동사업약정을 추가로 체결했으나, 건설 회사는 공동사업약정 해지를 통보하고 용역비를 미지급했습니다. 컨설팅 회사는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용역계약이 유효하며 컨설팅 회사가 수행한 업무 비율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PM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PM용역계약 및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미지급하여 피소되었습니다. - C: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주로, 원고, 피고와 함께 PM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C 소유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에 대해 2020년 8월 25일 PM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8일에는 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PM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피고는 2022년 1월 7일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22년 2월 24일 원고에게 공동사업약정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가 용역 업무를 중단하자 원고가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용역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용역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공동사업약정 해지 통보가 용역계약 해지로도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수행한 용역 업무의 비율에 따른 적절한 용역대금 산정액,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 상계 주장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7억 7천 4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2년 7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공동사업약정 체결이 기존 용역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 비율 60%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대여금채권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근로자)들은 피고(회사)가 정년 연장과 연계하여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거나 일반적인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이라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임금 총액 면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고, 제도의 도입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하므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C, E):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들 - 피고 (F 주식회사): 정년 연장과 연계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회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인한 정년 연장에 발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원고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부서 변동이나 업무 경감이 없었고, 만 55세 미만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공통 임금 인상률도 자신들에게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임금피크제 시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삭감된 임금과 인상분 등을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년 연장에 연계된 임금피크제가,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업무 부담 경감이 없었거나 만 55세 미만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공통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시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당하게 임금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 정년 연장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정년 연장으로 인해 전체적인 '임금 총액' 측면에서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도의 필요성과 목적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감액률(연 평균 26%)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가 합리성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임금피크제 시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당하게 임금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고용법):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 법원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의 도입 배경에서 임금피크제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을 불법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 필요성, 임금 총액 측면에서의 이익, 감액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비록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임금피크제의 적법성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조건의 불이익 변경 및 그에 대한 동의, 사회 통념상 합리성 등의 법리가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마냥 불리한 제도만은 아니며, 오히려 전체적인 임금 총액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2항의 추가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제도 도입의 맥락 파악: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같이 다른 근로 조건의 변화와 연계되어 도입된 경우, 임금 삭감만을 보고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고용 안정성, 근무 기간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 총액의 변화: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의 총 임금 수령액 변화를 비교하여 실제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월별 임금 삭감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연장된 근무 기간 동안 받을 임금까지 합산하여 총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업무 강도 및 책임 변화: 임금피크제 도입 후 업무 내용, 강도, 책임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가 임금 삭감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더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청년 고용 확대 등 사회적, 경영적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률의 적정성: 임금 삭감률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즉 임금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이 합리성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모의고사 공급 계약을 맺은 두 회사 사이에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모의고사 신청을 중단한 것을 계약 위반으로 보고 위약벌 조항에 따른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정가 인상이 부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을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정가 인상은 계약 내용과 거래 관행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모의고사 공급업체로,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모의고사 신청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주식회사 B: 모의고사 유통업체로, 원고의 정가 인상이 부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위약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모의고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위약벌'이라는 명칭의 조항이 있었는데, 계약 위반 시 2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관계를 이어오던 중 주식회사 A는 모의고사 정가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과도한 정가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모의고사 신청을 중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모의고사 신청 중단이 계약 위반이며, 계약서상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정가 인상이 부당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양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이 민법상 '위약벌'인지 아니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2억 원이라는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주식회사 A)의 모의고사 정가 인상이 부당한 것이어서 피고(주식회사 B)가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계약 조항에 '위약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목적과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습니다. 2. 2억 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원고의 공급가 변경 권한, 피고의 신청 중단 경위, 계약 잔존 기간, 예상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원고의 정가 인상은 계약상 매년 정가 변동이 가능하고 원고가 2년여간 정가를 동결하는 거래 관행을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모의고사 공급 계약에서 발생한 위약금 청구 소송으로, 법원은 계약서상의 '위약벌'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고 그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의 정가 인상이 부당하다는 유통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이 조항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것을 허용하며, 만약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상 '위약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목적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고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다고 보아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했습니다. * 이후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조건, 피고가 계약을 중단하게 된 경위, 계약의 남은 기간, 원고가 입게 될 예상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고 감액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2.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로써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정가 인상이 부당하므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정가 인상이 계약 내용상 허용되고 기존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조사 및 변론 결과로도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에,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계약 분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용어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조항의 목적, 전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를 판단하므로,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계약에서 가격 변동이 예상될 경우, 가격 인상 또는 인하의 기준, 시기, 절차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가격 변동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원가 상승, 시장 상황 변화, 기존 거래 관행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회사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에 대한 PM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동사업약정을 추가로 체결했으나, 건설 회사는 공동사업약정 해지를 통보하고 용역비를 미지급했습니다. 컨설팅 회사는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용역계약이 유효하며 컨설팅 회사가 수행한 업무 비율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PM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PM용역계약 및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미지급하여 피소되었습니다. - C: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주로, 원고, 피고와 함께 PM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C 소유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에 대해 2020년 8월 25일 PM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8일에는 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PM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피고는 2022년 1월 7일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22년 2월 24일 원고에게 공동사업약정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가 용역 업무를 중단하자 원고가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용역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용역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공동사업약정 해지 통보가 용역계약 해지로도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수행한 용역 업무의 비율에 따른 적절한 용역대금 산정액,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 상계 주장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7억 7천 4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2년 7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공동사업약정 체결이 기존 용역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 비율 60%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대여금채권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