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2025년 6월 27일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 중 일부 날짜 표기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판결 경정 신청 사건입니다. 신청인들은 이전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특정 날짜인 “2019년 10월 1일부터”라는 표현을 “이 사건 제2 상표 등록일인 K일자부터”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이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B, C: 상표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로, 이전 판결문의 날짜 오류 수정을 요청한 신청인들입니다. - 주식회사 A: 상표권 침해 소송의 다른 당사자로, 판결문 내용 수정의 상대방인 피신청인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자체는 상표권 침해라는 본래의 분쟁이 아닌, 이미 종결된 상표권 침해 소송의 판결문 내용 중 명백한 기재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적 분쟁 상황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날짜가 실제와 달라 신청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경정을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전 상표권 침해 소송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명시된 특정 날짜(2019년 10월 1일)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기재된 것이 명백한지, 그리고 이를 신청인들이 요청한 ‘이 사건 제2 상표 등록일인 K일자’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즉, 판결문 내용의 명백한 오기를 수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들의 판결 경정 신청을 받아들여, 2025년 6월 27일 선고된 2021가합546561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문 이유 중 22면 제1, 2행과 24면 제7행에 기재된 “2019년 10월 1일부터”라는 문구를 각각 “이 사건 제2 상표 등록일인 K일자부터”로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전 상표권 침해 소송 판결문의 특정 날짜 표기 오류를 수정해달라는 신청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해당 날짜를 올바른 내용으로 정정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조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판결에 오기(誤記), 계산 착오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판결문에 나타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판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이전 상표권 침해 판결문상 날짜 표기가 실제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기로 판단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의 경정 신청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는 사법 정의 실현에 있어 형식적 완결성 또한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오타,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하게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짜, 금액, 당사자 표시 등 사실관계와 직접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정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판결의 집행이나 다른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정 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능하며, 법원은 직권으로도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백주(중국식 증류주) 제품을 판매하며 '이 사건 각 상표'의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는 A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피고들 표장)을 사용하여 백주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와 C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의 여러 상표 중 '이 사건 제2 상표'에 대한 B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B와 C에게 공동으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 및 B에게 상표권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 금지 및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류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며, 이 사건 백주 관련 등록상표의 권리자) - 피고: 주식회사 B (주류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하며, 원고의 상표를 침해한 백주 제품을 판매한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함) ### 분쟁 상황 원고는 2013년부터 백주 제품을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며 '이 사건 제1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및 '이 사건 제2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2019년경부터 중국 회사로부터 원고 상표와 유사한 '피고들 표장'이 표시된 백주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광고하고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23일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피고들 제품의 판매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및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등록무효심판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고, 등록취소심판은 소송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사용한 표장이 원고 주식회사 A의 등록상표(이 사건 제1, 2 상표)를 침해하는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 상표의 무효 사유나 권리남용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침해금지, 제품 폐기 청구의 범위와 책임 주체 ###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제품에 표시하거나, 이를 표시한 제품을 생산, 판매,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그 제품의 양도, 대여 청약 및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및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 주식회사 B는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고, 위 제품 생산에 제공된 설비를 폐기하라. 4. 피고들(주식회사 B와 C)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2024년 9월 27일부터 2025년 6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1천만원 초과분, 피고 C에 대한 침해금지 및 폐기 등)는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제2 상표'에 대해 피고 회사 B가 사용한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제1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유사하지 않아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제기한 원고 상표의 무효 주장(저명한 고인과의 관계 허위 표시, 공공 질서 저해, 부정한 목적 모방, 상표 사용 의사 없음, 불사용 취소 사유, 식별력 없음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1천만원으로 인정되었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 침해 금지 및 폐기 청구는 피고 회사 B에 대해서만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표법 제107조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 B가 원고의 '이 사건 제2 상표'를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향후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B에게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 금지 및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2. **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이 조항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여러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제1항**: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 **제3항**: 상표권의 침해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제6항**: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3억원)의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1천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제7항**: 침해자가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3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이 조항들은 특정 요건을 갖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호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 등)**​: 단순히 고인의 성명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고인을 비방ㆍ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 상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제4호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상표 자체의 구성이나 출원ㆍ등록 과정에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상표법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 제2 상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제13호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한 상표)**​: 국내외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모방 대상 상표)가 있고,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등록무효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선사용상표들이 중국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 상표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상표법 제3조 제1항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발생은 등록에 의하지만, 상표 사용 의사는 출원인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제2 상표'를 출원할 당시 사용 의사 없이 오로지 상표를 선점하려는 목적으로 출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표등록 취소 사유 - 불사용 취소)**​: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원고가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6.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7호 (상표의 식별력)**​: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춰야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제5호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흔히 사용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경우 경쟁업자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상표입니다. 'Q'이 중국에서 다수 사용된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흔히 있는 명칭으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제7호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사회통념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P'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국내에서 식별력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7.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및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대표이사의 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그 대표이사는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상표권 침해 행위 개시 당시 대표이사였고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여 회사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상표권 침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문구나 도형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고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결합상표)의 경우, 상표 전체에서 소비자의 인상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부분(요부)을 기준으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6항). 상표권자는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이 부정될 수도 있으므로,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판매 내역, 세금계산서)를 꾸준히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업무집행 중 발생한 상표권 침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역시 상표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금지 및 폐기 청구는 실제로 침해 행위를 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주체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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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영화 시나리오 'F'(가제) 트리트먼트를 개발하여 공모전에 제출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와 작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나리오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B가 원고의 시나리오를 사실상 복제한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영화 제작에 활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저작권 등록 말소, 침해 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 B이 등록한 저작물이 원고 시나리오의 복제물이며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피고 B에게 저작권 등록 말소 절차 이행을, 피고 B과 피고 회사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영화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으로, '최초 트리트먼트'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와 계약을 맺어 시나리오를 개발했으나 계약 해지 후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 사용되고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원고가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별개의 저작물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을 등록하고 영화 제작에 활용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영화 기획, 제작 및 배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와 작가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했으나 원고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영화 개발을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3월 'F'라는 트리트먼트로 시나리오 공모전에 응모했고, 심사위원이었던 피고 B이 이를 접했습니다. 2018년 7월 19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피고 B이 대표이사)는 이 트리트먼트를 시나리오로 개발하는 작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트리트먼트를 수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2018년 8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피고 B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3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작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 피고 B은 2018년 11월 22일 원고의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초고를 작성했고, 2018년 12월 21일 이 시나리오를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8년 12월경 다른 영화제작사인 H에 이 시나리오를 전달하며 각본가로 피고 B을 기재했고, 2019년 3월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 동일한 시나리오를 제출하여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공동제작계약을 맺은 I 주식회사에 피고 B이 각색한 시나리오를 제공하며 역시 각본가로 피고 B을 기재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가 무효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자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2. 피고 B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시나리오 저작물(이 사건 등록저작물)이 원고가 작성한 시나리오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 B이 창작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B이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배포한 행위가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4.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저작권 등록 말소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시나리오 저작물은 원고 A가 작성한 시나리오의 복제물에 불과하며, 피고 B이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나리오를 배포한 것은 원고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에게 문제의 저작권 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B과 주식회사 C는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23년 11월 4일부터 2025년 5월 8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나머지 청구(계약 무효 주장에 기반한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침해 금지 및 폐기, 저작인격권 침해 관련 더 높은 손해배상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들이 4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피고 B이 원고의 시나리오를 사실상 복제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나리오를 이용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B에게는 저작권 등록 말소 의무가 발생했으며,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 이 조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다른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시나리오가 원고 시나리오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고 작품 전개, 주요 사건, 인물 묘사, 분위기, 결말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고 시나리오의 '복제물'로 인정했습니다. 2.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 (성명표시권)**​: 이 조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나리오를 배포한 행위가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저작재산권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이용 허락되었더라도, 저작자의 명예와 관련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있으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정당한 저작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이 조항은 저작권 등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그 침해 행위의 결과인 저작권 등록을 말소하여 침해 상태를 해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를 멈추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여기서는 저작권 등록)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751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 조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저작인격권 침해는 저작자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히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5.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이 조항은 법인의 이사나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법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C 또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 수행 중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원고는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가 이들 법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 교환 및 협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법률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할 정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약관 해당 여부,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내용의 공정성,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계약 시 핵심 조항 면밀 검토**: 작가 계약 시 저작재산권의 귀속, 이용 범위, 수익 분배, 계약 해지 시 권리 관계 등 핵심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신인 작가라도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의견 개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저작권자임을 증명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등록은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분쟁 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한 인식**: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입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양도에 준하는 이용 허락이 이루어졌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작가에게 남아있으므로 저작물 이용 시 작가의 이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2차적저작물의 범위와 독창성 이해**: 원저작물에 기초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지만, 단순히 다소의 수정·증감에 불과하여 원작의 핵심 내용과 창작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이 아닌 원작의 복제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창작물 간의 유사성과 독창성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했다는 주장은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5. **권리 침해 시 적극적인 대응**: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침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창작 시기, 전달 이력, 유사성 비교 자료 등)를 충분히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말소 청구, 침해 금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구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2025년 6월 27일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 중 일부 날짜 표기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판결 경정 신청 사건입니다. 신청인들은 이전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특정 날짜인 “2019년 10월 1일부터”라는 표현을 “이 사건 제2 상표 등록일인 K일자부터”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이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B, C: 상표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로, 이전 판결문의 날짜 오류 수정을 요청한 신청인들입니다. - 주식회사 A: 상표권 침해 소송의 다른 당사자로, 판결문 내용 수정의 상대방인 피신청인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자체는 상표권 침해라는 본래의 분쟁이 아닌, 이미 종결된 상표권 침해 소송의 판결문 내용 중 명백한 기재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적 분쟁 상황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날짜가 실제와 달라 신청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경정을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전 상표권 침해 소송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명시된 특정 날짜(2019년 10월 1일)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기재된 것이 명백한지, 그리고 이를 신청인들이 요청한 ‘이 사건 제2 상표 등록일인 K일자’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즉, 판결문 내용의 명백한 오기를 수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들의 판결 경정 신청을 받아들여, 2025년 6월 27일 선고된 2021가합546561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문 이유 중 22면 제1, 2행과 24면 제7행에 기재된 “2019년 10월 1일부터”라는 문구를 각각 “이 사건 제2 상표 등록일인 K일자부터”로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전 상표권 침해 소송 판결문의 특정 날짜 표기 오류를 수정해달라는 신청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해당 날짜를 올바른 내용으로 정정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조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판결에 오기(誤記), 계산 착오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판결문에 나타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판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이전 상표권 침해 판결문상 날짜 표기가 실제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기로 판단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의 경정 신청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는 사법 정의 실현에 있어 형식적 완결성 또한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오타,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하게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짜, 금액, 당사자 표시 등 사실관계와 직접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정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판결의 집행이나 다른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정 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능하며, 법원은 직권으로도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백주(중국식 증류주) 제품을 판매하며 '이 사건 각 상표'의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는 A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피고들 표장)을 사용하여 백주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와 C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의 여러 상표 중 '이 사건 제2 상표'에 대한 B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B와 C에게 공동으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 및 B에게 상표권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 금지 및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류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며, 이 사건 백주 관련 등록상표의 권리자) - 피고: 주식회사 B (주류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하며, 원고의 상표를 침해한 백주 제품을 판매한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함) ### 분쟁 상황 원고는 2013년부터 백주 제품을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며 '이 사건 제1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및 '이 사건 제2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2019년경부터 중국 회사로부터 원고 상표와 유사한 '피고들 표장'이 표시된 백주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광고하고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23일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피고들 제품의 판매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및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등록무효심판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고, 등록취소심판은 소송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사용한 표장이 원고 주식회사 A의 등록상표(이 사건 제1, 2 상표)를 침해하는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 상표의 무효 사유나 권리남용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침해금지, 제품 폐기 청구의 범위와 책임 주체 ###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제품에 표시하거나, 이를 표시한 제품을 생산, 판매,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그 제품의 양도, 대여 청약 및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및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 주식회사 B는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고, 위 제품 생산에 제공된 설비를 폐기하라. 4. 피고들(주식회사 B와 C)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2024년 9월 27일부터 2025년 6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1천만원 초과분, 피고 C에 대한 침해금지 및 폐기 등)는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제2 상표'에 대해 피고 회사 B가 사용한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제1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유사하지 않아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제기한 원고 상표의 무효 주장(저명한 고인과의 관계 허위 표시, 공공 질서 저해, 부정한 목적 모방, 상표 사용 의사 없음, 불사용 취소 사유, 식별력 없음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1천만원으로 인정되었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 침해 금지 및 폐기 청구는 피고 회사 B에 대해서만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표법 제107조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 B가 원고의 '이 사건 제2 상표'를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향후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B에게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 금지 및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2. **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이 조항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여러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제1항**: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 **제3항**: 상표권의 침해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제6항**: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3억원)의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1천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제7항**: 침해자가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3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이 조항들은 특정 요건을 갖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호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 등)**​: 단순히 고인의 성명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고인을 비방ㆍ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 상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제4호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상표 자체의 구성이나 출원ㆍ등록 과정에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상표법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 제2 상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제13호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한 상표)**​: 국내외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모방 대상 상표)가 있고,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등록무효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선사용상표들이 중국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 상표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상표법 제3조 제1항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발생은 등록에 의하지만, 상표 사용 의사는 출원인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제2 상표'를 출원할 당시 사용 의사 없이 오로지 상표를 선점하려는 목적으로 출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표등록 취소 사유 - 불사용 취소)**​: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원고가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6.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7호 (상표의 식별력)**​: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춰야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제5호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흔히 사용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경우 경쟁업자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상표입니다. 'Q'이 중국에서 다수 사용된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흔히 있는 명칭으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제7호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사회통념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P'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국내에서 식별력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7.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및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대표이사의 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그 대표이사는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상표권 침해 행위 개시 당시 대표이사였고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여 회사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상표권 침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문구나 도형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고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결합상표)의 경우, 상표 전체에서 소비자의 인상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부분(요부)을 기준으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6항). 상표권자는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이 부정될 수도 있으므로,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판매 내역, 세금계산서)를 꾸준히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업무집행 중 발생한 상표권 침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역시 상표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금지 및 폐기 청구는 실제로 침해 행위를 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주체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영화 시나리오 'F'(가제) 트리트먼트를 개발하여 공모전에 제출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와 작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나리오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B가 원고의 시나리오를 사실상 복제한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영화 제작에 활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저작권 등록 말소, 침해 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 B이 등록한 저작물이 원고 시나리오의 복제물이며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피고 B에게 저작권 등록 말소 절차 이행을, 피고 B과 피고 회사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영화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으로, '최초 트리트먼트'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와 계약을 맺어 시나리오를 개발했으나 계약 해지 후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 사용되고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원고가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별개의 저작물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을 등록하고 영화 제작에 활용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영화 기획, 제작 및 배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와 작가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했으나 원고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영화 개발을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3월 'F'라는 트리트먼트로 시나리오 공모전에 응모했고, 심사위원이었던 피고 B이 이를 접했습니다. 2018년 7월 19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피고 B이 대표이사)는 이 트리트먼트를 시나리오로 개발하는 작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트리트먼트를 수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2018년 8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피고 B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3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작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 피고 B은 2018년 11월 22일 원고의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초고를 작성했고, 2018년 12월 21일 이 시나리오를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8년 12월경 다른 영화제작사인 H에 이 시나리오를 전달하며 각본가로 피고 B을 기재했고, 2019년 3월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 동일한 시나리오를 제출하여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공동제작계약을 맺은 I 주식회사에 피고 B이 각색한 시나리오를 제공하며 역시 각본가로 피고 B을 기재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가 무효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자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2. 피고 B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시나리오 저작물(이 사건 등록저작물)이 원고가 작성한 시나리오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 B이 창작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B이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배포한 행위가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4.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저작권 등록 말소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시나리오 저작물은 원고 A가 작성한 시나리오의 복제물에 불과하며, 피고 B이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나리오를 배포한 것은 원고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에게 문제의 저작권 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B과 주식회사 C는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23년 11월 4일부터 2025년 5월 8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나머지 청구(계약 무효 주장에 기반한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침해 금지 및 폐기, 저작인격권 침해 관련 더 높은 손해배상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들이 4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피고 B이 원고의 시나리오를 사실상 복제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나리오를 이용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B에게는 저작권 등록 말소 의무가 발생했으며,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 이 조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다른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시나리오가 원고 시나리오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고 작품 전개, 주요 사건, 인물 묘사, 분위기, 결말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고 시나리오의 '복제물'로 인정했습니다. 2.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 (성명표시권)**​: 이 조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나리오를 배포한 행위가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저작재산권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이용 허락되었더라도, 저작자의 명예와 관련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있으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정당한 저작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이 조항은 저작권 등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그 침해 행위의 결과인 저작권 등록을 말소하여 침해 상태를 해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를 멈추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여기서는 저작권 등록)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751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 조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저작인격권 침해는 저작자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히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5.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이 조항은 법인의 이사나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법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C 또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 수행 중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원고는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가 이들 법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 교환 및 협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법률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할 정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약관 해당 여부,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내용의 공정성,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계약 시 핵심 조항 면밀 검토**: 작가 계약 시 저작재산권의 귀속, 이용 범위, 수익 분배, 계약 해지 시 권리 관계 등 핵심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신인 작가라도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의견 개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저작권자임을 증명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등록은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분쟁 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한 인식**: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입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양도에 준하는 이용 허락이 이루어졌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작가에게 남아있으므로 저작물 이용 시 작가의 이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2차적저작물의 범위와 독창성 이해**: 원저작물에 기초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지만, 단순히 다소의 수정·증감에 불과하여 원작의 핵심 내용과 창작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이 아닌 원작의 복제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창작물 간의 유사성과 독창성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했다는 주장은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5. **권리 침해 시 적극적인 대응**: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침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창작 시기, 전달 이력, 유사성 비교 자료 등)를 충분히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말소 청구, 침해 금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구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