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회사 A(피고)로부터 서비스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여러 협력업체들(원고들)이 2020년 업무위탁계약 갱신 시 A/S 유지보수 수수료 산정 방식 및 요율이 변경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A/S 기본수수료 요율을 7.14%~8.19%에서 4%로 일괄 인하한 것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단가 인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객 유치를 강요하고 판매목표를 할당했으며, 인력 채용을 강제하고 재계약 거부를 통해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로부터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 관련 업무(가입자 유치, 개통, A/S, 철거, 해지방어, 전송망 유지보수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러 협력업체들입니다. - 피고: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회사 A입니다. ### 분쟁 상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피고는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위탁을 받아 가입자 유치, 개통, A/S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입니다. 피고는 2020년 업무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A/S 유지보수 수수료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기본수수료의 요율을 인하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요율 인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가 협력업체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고 영업 목표를 강제하며 경영에 간섭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의 A/S 기본수수료 요율 인하가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 또는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업활동을 강요하고 판매목표를 할당했으며, 인력 채용을 강제하고 재계약 거부를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강제' 또는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하도급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A/S 유지보수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건설위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서비스 개통 이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정상화하는 관리 업무일 뿐, 공사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상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통신설비 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 가사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수수료 개편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A/S 기본수수료의 비중을 낮추고 원고들의 서비스 품질과 결과를 반영하는 변동 수수료(인센티브)의 비중을 높여 성실한 업무 수행과 실질적인 성과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도급대금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거나 지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원고들은 요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2019년보다 더 많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A/S 유지보수 수수료를 받았으며, 피고의 매출액 증대 때문이 아니라 인센티브 증대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수수료 지급조건 변경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회의를 통해 충분히 협의했으며, 예상 수수료 시뮬레이션 툴도 제공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협의 후 스스로의 경영 판단에 따라 2020년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원고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대해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일정한 판매 목표를 제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피고 내부 영업조직의 목표 자료일 뿐, 원고들과 같은 협력업체에 강제된 목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2019년도에도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당시 영업 관련 수수료가 전체의 13%~36%에 달하는 등 그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이전부터 재계약 평가 기준의 하나로 영업 부문의 성과를 반영해왔으므로, 갑자기 영업 활동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정 원고들과의 재계약 거부는 업무위탁계약에 명시된 재계약 기준(월별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연속 3회 또는 누적 5회 시 해지 가능)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의 인력 채용을 강제하거나 임직원 선임·해임 시 지시 또는 승인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5호:** -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합니다. - 제4조 제2항 제1호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4조 제2항 제5호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때 '낮은 단가'에 해당하는지는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 사례에서는 A/S 유지보수 업무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건설위탁'으로 인정되지 않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설령 적용된다 해도 수수료 개편이 성과 개선 목적이었으며 실제 수령액이 줄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다.목(판매목표강제) 및 마.목(경영간섭):** - 이 법은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 제45조 제1항 제6호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의 세부 유형으로 판매목표강제와 경영간섭이 있습니다. - '판매목표강제'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강제성 여부는 판매목표의 합리성, 차별 여부,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독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경영간섭'은 거래상대방의 인력 채용, 임직원 선임·해임 등 경영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역시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 경쟁제한적 효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 목표를 강제하거나 인력 채용을 강제, 경영을 간섭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재계약 거부 역시 계약상 근거가 있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 제14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 이 법은 정보통신 공사의 정의와 사업자 등록 등을 규정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정보통신공사업자여야 하며, 위탁하는 업무 자체가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등 또는 그 부대공사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본 사례의 A/S 유지보수 업무는 PC, TV 등 장비의 정상 이용 가능 상태를 유지하는 관리업무로 보아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 또는 '건설위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수수료 산정 방식, 요율, 그리고 성과 인센티브 등 지급 조건의 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시 대기업 측에서 제공하는 설명회나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영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변경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변경의 취지, 다른 대금 항목의 변화, 변경 이후 실제 수령한 총 대금의 증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조건이나 해지 조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업무 성과가 미달할 경우 계약 종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일부 조건의 변경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위탁 업무의 성격, 변경의 합리성, 변경 전후의 실질적인 대금 수령액 변화, 협의 과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아졌는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
공정거래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상고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회사 (원고, 피상고인) - 공정거래위원회: A 주식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상고를 제기한 기관 (피고, 상고인) ### 핵심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특히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법적으로 명백히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주장이 대법원에서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A 주식회사는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 공정 일부를 주식회사 D에 위탁한 원사업자였습니다. D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A는 D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중 약 3억 1천 6백만 원을 '불합격품 공제' 명목으로, 약 1천 8백만 원을 '클레임 비용 공제' 명목으로 감액했으며, 추가로 약 9천 2백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의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및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에게 행위금지, 지급명령, 그리고 3억 2천 9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과징금은 1억 3천 3백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A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지급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급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전자, 전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SSD 메모리 케이스의 제조 공정 일부를 주식회사 D에 위탁한 '원사업자'입니다. 최종 발주처인 E에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 주식회사 D: 전자부품 표면처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며 A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의 일부 제조 공정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입니다. 2019년 회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A 주식회사의 하도급대금 감액 및 미지급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E (발주자): A 주식회사에게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하여 제품을 납품받는 최종 발주처입니다. (E의 중국 법인인 F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불합격품 및 클레임 비용 공제 명목으로 감액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 주식회사가 D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A 주식회사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D가 위탁받은 제조 공정에서 하자가 분명하게 발생했고, D 스스로도 하자 발생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한 점, 최종 발주처인 E로부터 반품이 이루어진 점, 관련 소송의 감정 결과에서도 D의 공정상 하자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의 감액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액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A 주식회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법원은 A의 미지급 행위의 원인이 감액 행위와 동일하며,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점, 관련 소송에서 A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 후 회생 절차를 밟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A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경미한 수준의 조치(시정권고 등)를 검토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 내린 지급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과징금 납부명령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하도급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명확하고, 원사업자가 그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었으며, 수급사업자 측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원사업자의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회생 절차 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회사 A(피고)로부터 서비스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여러 협력업체들(원고들)이 2020년 업무위탁계약 갱신 시 A/S 유지보수 수수료 산정 방식 및 요율이 변경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A/S 기본수수료 요율을 7.14%~8.19%에서 4%로 일괄 인하한 것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단가 인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객 유치를 강요하고 판매목표를 할당했으며, 인력 채용을 강제하고 재계약 거부를 통해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로부터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 관련 업무(가입자 유치, 개통, A/S, 철거, 해지방어, 전송망 유지보수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러 협력업체들입니다. - 피고: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회사 A입니다. ### 분쟁 상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피고는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위탁을 받아 가입자 유치, 개통, A/S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입니다. 피고는 2020년 업무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A/S 유지보수 수수료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기본수수료의 요율을 인하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요율 인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가 협력업체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고 영업 목표를 강제하며 경영에 간섭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의 A/S 기본수수료 요율 인하가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 또는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업활동을 강요하고 판매목표를 할당했으며, 인력 채용을 강제하고 재계약 거부를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강제' 또는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하도급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A/S 유지보수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건설위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서비스 개통 이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정상화하는 관리 업무일 뿐, 공사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상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통신설비 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 가사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수수료 개편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A/S 기본수수료의 비중을 낮추고 원고들의 서비스 품질과 결과를 반영하는 변동 수수료(인센티브)의 비중을 높여 성실한 업무 수행과 실질적인 성과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도급대금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거나 지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원고들은 요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2019년보다 더 많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A/S 유지보수 수수료를 받았으며, 피고의 매출액 증대 때문이 아니라 인센티브 증대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수수료 지급조건 변경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회의를 통해 충분히 협의했으며, 예상 수수료 시뮬레이션 툴도 제공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협의 후 스스로의 경영 판단에 따라 2020년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원고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대해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일정한 판매 목표를 제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피고 내부 영업조직의 목표 자료일 뿐, 원고들과 같은 협력업체에 강제된 목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2019년도에도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당시 영업 관련 수수료가 전체의 13%~36%에 달하는 등 그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이전부터 재계약 평가 기준의 하나로 영업 부문의 성과를 반영해왔으므로, 갑자기 영업 활동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정 원고들과의 재계약 거부는 업무위탁계약에 명시된 재계약 기준(월별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연속 3회 또는 누적 5회 시 해지 가능)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의 인력 채용을 강제하거나 임직원 선임·해임 시 지시 또는 승인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5호:** -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합니다. - 제4조 제2항 제1호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4조 제2항 제5호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때 '낮은 단가'에 해당하는지는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 사례에서는 A/S 유지보수 업무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건설위탁'으로 인정되지 않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설령 적용된다 해도 수수료 개편이 성과 개선 목적이었으며 실제 수령액이 줄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다.목(판매목표강제) 및 마.목(경영간섭):** - 이 법은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 제45조 제1항 제6호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의 세부 유형으로 판매목표강제와 경영간섭이 있습니다. - '판매목표강제'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강제성 여부는 판매목표의 합리성, 차별 여부,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독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경영간섭'은 거래상대방의 인력 채용, 임직원 선임·해임 등 경영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역시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 경쟁제한적 효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 목표를 강제하거나 인력 채용을 강제, 경영을 간섭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재계약 거부 역시 계약상 근거가 있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 제14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 이 법은 정보통신 공사의 정의와 사업자 등록 등을 규정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정보통신공사업자여야 하며, 위탁하는 업무 자체가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등 또는 그 부대공사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본 사례의 A/S 유지보수 업무는 PC, TV 등 장비의 정상 이용 가능 상태를 유지하는 관리업무로 보아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 또는 '건설위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수수료 산정 방식, 요율, 그리고 성과 인센티브 등 지급 조건의 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시 대기업 측에서 제공하는 설명회나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영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변경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변경의 취지, 다른 대금 항목의 변화, 변경 이후 실제 수령한 총 대금의 증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조건이나 해지 조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업무 성과가 미달할 경우 계약 종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일부 조건의 변경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위탁 업무의 성격, 변경의 합리성, 변경 전후의 실질적인 대금 수령액 변화, 협의 과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아졌는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
공정거래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상고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회사 (원고, 피상고인) - 공정거래위원회: A 주식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상고를 제기한 기관 (피고, 상고인) ### 핵심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특히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법적으로 명백히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주장이 대법원에서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A 주식회사는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 공정 일부를 주식회사 D에 위탁한 원사업자였습니다. D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A는 D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중 약 3억 1천 6백만 원을 '불합격품 공제' 명목으로, 약 1천 8백만 원을 '클레임 비용 공제' 명목으로 감액했으며, 추가로 약 9천 2백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의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및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에게 행위금지, 지급명령, 그리고 3억 2천 9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과징금은 1억 3천 3백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A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지급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급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전자, 전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SSD 메모리 케이스의 제조 공정 일부를 주식회사 D에 위탁한 '원사업자'입니다. 최종 발주처인 E에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 주식회사 D: 전자부품 표면처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며 A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의 일부 제조 공정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입니다. 2019년 회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A 주식회사의 하도급대금 감액 및 미지급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E (발주자): A 주식회사에게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하여 제품을 납품받는 최종 발주처입니다. (E의 중국 법인인 F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불합격품 및 클레임 비용 공제 명목으로 감액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 주식회사가 D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A 주식회사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D가 위탁받은 제조 공정에서 하자가 분명하게 발생했고, D 스스로도 하자 발생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한 점, 최종 발주처인 E로부터 반품이 이루어진 점, 관련 소송의 감정 결과에서도 D의 공정상 하자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의 감액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액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A 주식회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법원은 A의 미지급 행위의 원인이 감액 행위와 동일하며,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점, 관련 소송에서 A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 후 회생 절차를 밟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A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경미한 수준의 조치(시정권고 등)를 검토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 내린 지급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과징금 납부명령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하도급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명확하고, 원사업자가 그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었으며, 수급사업자 측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원사업자의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회생 절차 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