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피보험자 C는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원고 A를 지정하는 연금보험 계약을 보험사 B와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연금개시 전 재해로 인한 고도장해 또는 연금개시 후 생존 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별도의 사망보험금은 없었습니다. C가 연금개시 전에 사망하자,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자 적립금 10,466,558원을 두고 원고 A와 보험사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 B는 계약자 적립금의 수령 주체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C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의 사망 시 원고 A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원, 즉 계약자 적립금까지도 원고 A에게 지급하려는 의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 B는 원고 A에게 계약자 적립금 10,466,5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보험자 C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로, C의 지인이며 상속인은 아닙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와 'D'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 C: 'D' 연금보험의 피보험자이자 보험계약자입니다. 연금개시 전에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C는 피고 보험사 B와 'D'라는 이름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원고 A를 지정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연금개시 전에 고도장해가 발생하거나 연금개시 후에 생존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C가 사망하더라도 별도의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가 연금개시일인 2024년 2월 28일 이전에 2021년 5월 15일에 사망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10,466,558원의 계약자 적립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C가 자신을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했으므로 이 적립금의 수령 주체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보험사 B에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보험사 B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자 적립금의 수령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적립금은 C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며 원고 A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가 보험사 B를 상대로 계약자 적립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보험금이 없는 연금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계약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자 적립금'의 수령권자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자의 의사가 보험금뿐만 아니라 적립금에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보험수익자 지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보험사 B가 원고 A에게 계약자 적립금 10,466,558원과 이에 대한 2024년 1월 12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보험자 C가 배우자 사망 및 상속인들과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자신을 돌봐준 원고 A를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행위는, 사망 시 발생하는 모든 금원(보험금 및 계약자 적립금)을 원고 A에게 주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보험금과 계약자 적립금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보험사 B가 사망보험금이 없음을 알면서도 수익자 지정을 받아들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망 시 보험수익자 지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원고 A가 소송을 통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보험사 B는 원고 A에게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보험 계약의 해석 원칙과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에 기반하여 판결되었습니다. **1. 보험 계약의 해석 원칙:** 보험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및 관련 판례). 법원은 피보험자 C가 원고 A를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행위를 단순히 사망보험금 수령을 넘어 계약자 적립금 수령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사로 보았습니다. 이는 ① 일반인이 보험금과 계약자 적립금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② 보험사 B가 사망보험금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망 시 보험수익자 지정을 받아들였다는 점, ③ C가 상속인과 교류 없이 자신을 돌봐주던 원고 A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모든 권리를 주려 했다는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제539조):** 이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수익자)가 계약상 이익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본 사건에서 C가 원고 A를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행위는 C(요약자)와 피고(낙약자) 간의 보험계약이 제3자인 원고 A(수익자)에게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원고 A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해석에 있어 당사자들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C가 배우자 사망과 자녀 등 다른 상속인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평소 자신을 돌봐준 원고 A를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사망 시 발생하는 보험계약 관련 모든 금원을 원고 A에게 주려는 C의 진정한 의사라고 신의칙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4.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원고를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행위 자체가 유효하게 인정되었으며, 이 지정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해석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보험금 또는 적립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보험과 같이 사망보험금이 없는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미지급된 적립금이나 기타 잔여금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에 대해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특약을 통해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때는, 그 지정이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또는 사망 시 발생하는 다른 금원(예: 계약자 적립금,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보험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보험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례처럼 상속인과 교류가 단절되었거나 특정인에게 특별히 재산을 주고 싶은 상황이라면, 보험수익자 지정 외에 유언장 작성 등 다른 법적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유한회사 A는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C로부터 시스템 동바리 비계 임대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C가 주식회사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가압류 통지 이전에 이미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C의 B에 대한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원고 A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유한회사 A: 주식회사 C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C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B로부터 추심하려 한 원고. - 주식회사 B: C에게 공사를 도급한 원청으로, 원고 A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피고. - 주식회사 C: 피고 B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원고 A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A에게 줄 채권이 없어진 채무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에게 분당 D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C로부터 시스템 동바리 비계 임대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을 근거로 C가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A는 B에게 추심금을 요구했으나, B는 이미 C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C에게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피압류채권(C가 B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소멸했다면 추심금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가압류 명령 통지일(2023. 7. 18.) 이전에 이미 하도급업체 C에게 모든 공사대금(741,400,000원)을 지급 완료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C의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가압류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A가 이 채권을 바탕으로 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29조(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의 효력은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변제의 관계: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해지면 채무자(C)는 압류된 채권을 처분할 수 없고 제3채무자(B)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로 압류채권자(A)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압류된 시점 이후의 변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압류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압류채권자)는 피압류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C의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지만, 피고 B가 이미 채무를 변제했음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입증책임을 뒤집고 채권의 부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기본적 계약 관계의 해지와 압류 효력: 압류는 발생원인인 도급계약 자체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C)와 제3채무자(B)는 기본 계약(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그에 따라 발생한 보수 채권은 소멸하므로 압류 명령 또한 실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보다는 압류 이전의 변제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 참고 사항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존재할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압류하려는 채권자는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여기서는 C)와 제3채무자(여기서는 B) 사이에 채권 압류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채무가 변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 채권 자체가 소멸했다면, 이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미수금이 발생했을 경우, 원청(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기 위한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원청이 하도급업체(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처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거나 계약 변경이 잦은 경우, 최종 지급 완료 여부나 정산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F 도로시설개량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A(원고)가 공사를 수행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하나인 유한회사 C(피고)에게 미지급된 기성금 13,068,71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동수급체로부터 일부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원고 주장과 다르며, 이미 일부를 변제했고 원고 청구에 허위 내역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크고, 피고의 변제 주장 및 허위 내역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068,71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7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F 도로시설개량공사'의 하도급업체로, 공동수급체에 기성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요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유한회사 C: 'F 도로시설개량공사'를 수주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하나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 피고와 함께 'F 도로시설개량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들입니다.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F 도로시설개량공사'를 발주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유한회사 C를 포함한 공동수급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F 도로시설개량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했습니다. 이후 공동수급체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차분 토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원고는 계약과 달리 3차분 토공사 일부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경 공동수급체에 3차분 기성금 58,899,660원을 청구했고, 이 중 주식회사 D로부터 2,326,830원, E 주식회사로부터 43,504,1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3,068,710원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기성금 총액과 자신의 지분 비율이 원고 주장과 다르며, 이미 일부를 변제했고 원고 청구에 허위 내역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미지급된 공사대금 문제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 공사 기성금의 정확한 액수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지분 책임 범위, 그리고 피고의 기성금 변제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청구한 기성금 58,899,660원 중 피고의 지분 13,068,710원이 미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068,71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대금 13,068,7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하도급 계약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완성했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보수(기성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3차분 토공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했으므로,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무 발생 시점부터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책임: 공동수급체는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특정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직입니다. 통상적으로 발주처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구성원 상호 간 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책임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나 내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금액이 원고가 요구한 금액보다 큰 점, 그리고 피고의 변제 주장이나 허위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지분만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명확한 계약 관리: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사 내용, 공사 기간, 계약 금액, 기성금 지급 방식,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 지분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계약 내용과 다른 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반드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으로 합의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성금 청구 및 정산 기록: 기성금 청구 내역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청구서,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책임: 공동수급체는 발주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지만, 하도급 계약에서는 각 구성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책임이 나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및 허위 주장 증명: 공사대금을 지급했거나 상대방의 청구 내역에 허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관련 통신 기록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신속 대응: 공사 중단이나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들과 신속하게 소통하여 합의점을 찾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보험자 C는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원고 A를 지정하는 연금보험 계약을 보험사 B와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연금개시 전 재해로 인한 고도장해 또는 연금개시 후 생존 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별도의 사망보험금은 없었습니다. C가 연금개시 전에 사망하자,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자 적립금 10,466,558원을 두고 원고 A와 보험사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 B는 계약자 적립금의 수령 주체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C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의 사망 시 원고 A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원, 즉 계약자 적립금까지도 원고 A에게 지급하려는 의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 B는 원고 A에게 계약자 적립금 10,466,5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보험자 C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로, C의 지인이며 상속인은 아닙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와 'D'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 C: 'D' 연금보험의 피보험자이자 보험계약자입니다. 연금개시 전에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C는 피고 보험사 B와 'D'라는 이름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원고 A를 지정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연금개시 전에 고도장해가 발생하거나 연금개시 후에 생존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C가 사망하더라도 별도의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가 연금개시일인 2024년 2월 28일 이전에 2021년 5월 15일에 사망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10,466,558원의 계약자 적립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C가 자신을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했으므로 이 적립금의 수령 주체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보험사 B에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보험사 B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자 적립금의 수령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적립금은 C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며 원고 A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가 보험사 B를 상대로 계약자 적립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보험금이 없는 연금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계약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자 적립금'의 수령권자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자의 의사가 보험금뿐만 아니라 적립금에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보험수익자 지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보험사 B가 원고 A에게 계약자 적립금 10,466,558원과 이에 대한 2024년 1월 12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보험자 C가 배우자 사망 및 상속인들과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자신을 돌봐준 원고 A를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행위는, 사망 시 발생하는 모든 금원(보험금 및 계약자 적립금)을 원고 A에게 주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보험금과 계약자 적립금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보험사 B가 사망보험금이 없음을 알면서도 수익자 지정을 받아들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망 시 보험수익자 지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원고 A가 소송을 통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보험사 B는 원고 A에게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보험 계약의 해석 원칙과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에 기반하여 판결되었습니다. **1. 보험 계약의 해석 원칙:** 보험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및 관련 판례). 법원은 피보험자 C가 원고 A를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행위를 단순히 사망보험금 수령을 넘어 계약자 적립금 수령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사로 보았습니다. 이는 ① 일반인이 보험금과 계약자 적립금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② 보험사 B가 사망보험금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망 시 보험수익자 지정을 받아들였다는 점, ③ C가 상속인과 교류 없이 자신을 돌봐주던 원고 A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모든 권리를 주려 했다는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제539조):** 이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수익자)가 계약상 이익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본 사건에서 C가 원고 A를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행위는 C(요약자)와 피고(낙약자) 간의 보험계약이 제3자인 원고 A(수익자)에게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원고 A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해석에 있어 당사자들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C가 배우자 사망과 자녀 등 다른 상속인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평소 자신을 돌봐준 원고 A를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사망 시 발생하는 보험계약 관련 모든 금원을 원고 A에게 주려는 C의 진정한 의사라고 신의칙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4.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원고를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행위 자체가 유효하게 인정되었으며, 이 지정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해석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보험금 또는 적립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보험과 같이 사망보험금이 없는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미지급된 적립금이나 기타 잔여금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에 대해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특약을 통해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때는, 그 지정이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또는 사망 시 발생하는 다른 금원(예: 계약자 적립금,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보험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보험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례처럼 상속인과 교류가 단절되었거나 특정인에게 특별히 재산을 주고 싶은 상황이라면, 보험수익자 지정 외에 유언장 작성 등 다른 법적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유한회사 A는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C로부터 시스템 동바리 비계 임대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C가 주식회사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가압류 통지 이전에 이미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C의 B에 대한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원고 A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유한회사 A: 주식회사 C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C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B로부터 추심하려 한 원고. - 주식회사 B: C에게 공사를 도급한 원청으로, 원고 A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피고. - 주식회사 C: 피고 B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원고 A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A에게 줄 채권이 없어진 채무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에게 분당 D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C로부터 시스템 동바리 비계 임대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을 근거로 C가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A는 B에게 추심금을 요구했으나, B는 이미 C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C에게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피압류채권(C가 B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소멸했다면 추심금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가압류 명령 통지일(2023. 7. 18.) 이전에 이미 하도급업체 C에게 모든 공사대금(741,400,000원)을 지급 완료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C의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가압류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A가 이 채권을 바탕으로 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29조(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의 효력은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변제의 관계: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해지면 채무자(C)는 압류된 채권을 처분할 수 없고 제3채무자(B)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로 압류채권자(A)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압류된 시점 이후의 변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압류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압류채권자)는 피압류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C의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지만, 피고 B가 이미 채무를 변제했음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입증책임을 뒤집고 채권의 부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기본적 계약 관계의 해지와 압류 효력: 압류는 발생원인인 도급계약 자체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C)와 제3채무자(B)는 기본 계약(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그에 따라 발생한 보수 채권은 소멸하므로 압류 명령 또한 실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보다는 압류 이전의 변제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 참고 사항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존재할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압류하려는 채권자는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여기서는 C)와 제3채무자(여기서는 B) 사이에 채권 압류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채무가 변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 채권 자체가 소멸했다면, 이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미수금이 발생했을 경우, 원청(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기 위한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원청이 하도급업체(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처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거나 계약 변경이 잦은 경우, 최종 지급 완료 여부나 정산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F 도로시설개량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A(원고)가 공사를 수행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하나인 유한회사 C(피고)에게 미지급된 기성금 13,068,71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동수급체로부터 일부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원고 주장과 다르며, 이미 일부를 변제했고 원고 청구에 허위 내역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크고, 피고의 변제 주장 및 허위 내역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068,71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7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F 도로시설개량공사'의 하도급업체로, 공동수급체에 기성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요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유한회사 C: 'F 도로시설개량공사'를 수주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하나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 피고와 함께 'F 도로시설개량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들입니다.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F 도로시설개량공사'를 발주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유한회사 C를 포함한 공동수급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F 도로시설개량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했습니다. 이후 공동수급체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차분 토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원고는 계약과 달리 3차분 토공사 일부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경 공동수급체에 3차분 기성금 58,899,660원을 청구했고, 이 중 주식회사 D로부터 2,326,830원, E 주식회사로부터 43,504,1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3,068,710원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기성금 총액과 자신의 지분 비율이 원고 주장과 다르며, 이미 일부를 변제했고 원고 청구에 허위 내역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미지급된 공사대금 문제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 공사 기성금의 정확한 액수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지분 책임 범위, 그리고 피고의 기성금 변제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청구한 기성금 58,899,660원 중 피고의 지분 13,068,710원이 미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068,71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대금 13,068,7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하도급 계약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완성했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보수(기성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3차분 토공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했으므로,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무 발생 시점부터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책임: 공동수급체는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특정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직입니다. 통상적으로 발주처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구성원 상호 간 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책임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나 내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금액이 원고가 요구한 금액보다 큰 점, 그리고 피고의 변제 주장이나 허위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지분만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명확한 계약 관리: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사 내용, 공사 기간, 계약 금액, 기성금 지급 방식,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 지분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계약 내용과 다른 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반드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으로 합의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성금 청구 및 정산 기록: 기성금 청구 내역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청구서,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책임: 공동수급체는 발주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지만, 하도급 계약에서는 각 구성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책임이 나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및 허위 주장 증명: 공사대금을 지급했거나 상대방의 청구 내역에 허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관련 통신 기록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신속 대응: 공사 중단이나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들과 신속하게 소통하여 합의점을 찾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