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두고 원고와 피고 보험사 간에 다툼이 있었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각각 40%와 60%로 정하고, 원고의 일실수입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약 10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피고도 일부 항소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과실비율 판단을 유지하고 손해배상액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또한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 일부 금액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K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원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원고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관련 급여에 대해 보험사에 일부를 청구한 기관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원고보조참가인): 원고에게 지급된 근로복지 관련 급여에 대해 보험사에 일부를 청구한 기관입니다. - E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사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K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소득을 상실하게 되자,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피고 E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그리고 장래의 소득 상실분인 일실수입 등을 배상받고자 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과실 비율이 높다거나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었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이후 쌍방 모두 판결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인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측의 적절한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입니다. 둘째, 사고로 인해 원고가 상실한 장래의 소득, 즉 일실수입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여기에는 원고의 직업, 정년, 도시일용노임 적용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사고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어떤 이율로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원고는 청구 금액을 확장하고 피고는 제1심 판결의 배상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최종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57,905,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849,441,621원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6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합니다. * 208,463,839원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6일부터 2025년 9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5.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과실 비율 판단(원고 과실 40%, 피고 측 과실 60%)이 적정하다고 보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사고 당시 소득과 장래 소득을 기반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여기에 지연이자를 더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손해배상액을 1,057,905,46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국민연금공단이 청구한 금액은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일부 변경되고, 쌍방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사안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일실수입 (逸失收入)**​: 사고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을 잃게 된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 가동 연한, 장래 직업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호프만식 단리할인법**: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월 단위로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이는 장래에 받을 돈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히 바꿀 이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의 중요성**: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의 과실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고 발생 경위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실수입 산정의 근거**: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될 소득(일실수입)을 청구할 때는 사고 당시의 소득 자료(급여 명세서, 소득 신고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년 이후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가동 연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동 연한)는 일반적으로 60세 또는 65세로 인정되는데, 이는 법원의 판단이나 관련 통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간 이자 공제**: 미래의 손해를 현재 시점에서 한꺼번에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중간 이자 공제' 방식(이 사건에서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이 적용됩니다. * **지연 손해금**: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은 민법상 이자율이,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달고나 라테를 주문한 원고가 음료에 제습제인 실리카겔이 들어간 것을 모르고 마신 후 메스꺼움을 느끼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중 실리카겔 섭취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일부 금액만을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294,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커피전문점에서 이물질이 섞인 음료를 마시고 신체적 불편을 겪은 손님. - 피고 B: 커피 제조 과정에서 실수로 달고나 라테에 제습제를 넣어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커피전문점 운영자. ### 분쟁 상황 원고는 커피에 들어간 실리카겔 섭취로 인해 장기간 다양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실리카겔의 인체 무해성 등을 들어 원고의 치료비 청구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로 항소하며 치료비 인정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물질 섭취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와 그 범위, 특히 실리카겔 섭취로 인한 치료비 중 어느 범위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총 4,145,130원의 치료비 중 실리카겔 섭취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394,400원 상당의 치료비만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4,1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9월 12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부대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커피전문점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물질 섭취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특히 실리카겔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 광범위한 치료 내역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커피 제조 과정에서 실수로 제습제를 음료에 넣음으로써 원고에게 상해를 입히는 과실을 저질렀고, 이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중 실리카겔 섭취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치료비만을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실리카겔이 인체에 무해하여 대부분 체외로 배출되는 특성과, 원고의 치료 내역 중 이물질 섭취와 무관하거나 시기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를 주장하는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섞인 음식을 섭취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1. **즉각적인 증거 확보:** 이물질이 발견된 음식이나 음료의 사진을 찍거나, 이물질 자체를 보관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신속한 의료 진료:** 불편함이나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이물질 섭취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상세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3. **인과관계 증명:**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한 피해(치료비 등)가 이물질 섭취로 인해 발생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치료는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형사 처벌 여부 확인:** 가해자가 업무상 과실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가 스크린야구장에서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친구가 맞아 다치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며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우연한 사고이며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스크린야구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람, 보험금을 청구한 원고) - B 주식회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 피고) - C (A의 어머니,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 D (A의 아버지, 보험증권상 피보험자) - F (스크린야구장 사고로 턱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람, A의 친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4월 1일 친구 F와 스크린야구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 실수로 F의 턱을 맞춰 하악관절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A는 F의 치료비로 총 14,873,908원을 지불했으며, 자신의 아버지 D가 피보험자로 가입된 '일상생활중 배상책임(가족)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B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B는 이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거나,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등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스크린야구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라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치료비 14,873,9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2,066,728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4일부터, 2,807,180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20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더 빠른 시점의 이자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스크린야구장 사고가 원고의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약관상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며, 약관상 면책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보험 계약의 기본 원칙인 '우연한 사고'의 정의와 '면책 사유'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법 제659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이 조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친구 F를 다치게 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의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약관상 '우연한 사고' 및 '면책 사유':** 이 사건의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등은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스크린야구장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 타인을 다치게 한 사고는 원고에게 상해 발생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도적인 폭행이나 구타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면책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동거 중인 친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보험약관에서 '우연한 사고'의 정의와 '고의'로 인한 손해, 폭행 또는 구타 등 '면책 사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고 경위와 손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보험금 청구에 매우 유리합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가족 구성원의 활동 범위와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두고 원고와 피고 보험사 간에 다툼이 있었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각각 40%와 60%로 정하고, 원고의 일실수입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약 10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피고도 일부 항소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과실비율 판단을 유지하고 손해배상액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또한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 일부 금액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K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원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원고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관련 급여에 대해 보험사에 일부를 청구한 기관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원고보조참가인): 원고에게 지급된 근로복지 관련 급여에 대해 보험사에 일부를 청구한 기관입니다. - E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사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K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소득을 상실하게 되자,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피고 E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그리고 장래의 소득 상실분인 일실수입 등을 배상받고자 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과실 비율이 높다거나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었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이후 쌍방 모두 판결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인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측의 적절한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입니다. 둘째, 사고로 인해 원고가 상실한 장래의 소득, 즉 일실수입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여기에는 원고의 직업, 정년, 도시일용노임 적용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사고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어떤 이율로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원고는 청구 금액을 확장하고 피고는 제1심 판결의 배상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최종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57,905,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849,441,621원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6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합니다. * 208,463,839원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6일부터 2025년 9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5.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과실 비율 판단(원고 과실 40%, 피고 측 과실 60%)이 적정하다고 보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사고 당시 소득과 장래 소득을 기반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여기에 지연이자를 더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손해배상액을 1,057,905,46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국민연금공단이 청구한 금액은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일부 변경되고, 쌍방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사안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일실수입 (逸失收入)**​: 사고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을 잃게 된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 가동 연한, 장래 직업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호프만식 단리할인법**: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월 단위로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이는 장래에 받을 돈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히 바꿀 이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의 중요성**: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의 과실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고 발생 경위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실수입 산정의 근거**: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될 소득(일실수입)을 청구할 때는 사고 당시의 소득 자료(급여 명세서, 소득 신고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년 이후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가동 연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동 연한)는 일반적으로 60세 또는 65세로 인정되는데, 이는 법원의 판단이나 관련 통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간 이자 공제**: 미래의 손해를 현재 시점에서 한꺼번에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중간 이자 공제' 방식(이 사건에서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이 적용됩니다. * **지연 손해금**: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은 민법상 이자율이,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달고나 라테를 주문한 원고가 음료에 제습제인 실리카겔이 들어간 것을 모르고 마신 후 메스꺼움을 느끼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중 실리카겔 섭취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일부 금액만을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294,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커피전문점에서 이물질이 섞인 음료를 마시고 신체적 불편을 겪은 손님. - 피고 B: 커피 제조 과정에서 실수로 달고나 라테에 제습제를 넣어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커피전문점 운영자. ### 분쟁 상황 원고는 커피에 들어간 실리카겔 섭취로 인해 장기간 다양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실리카겔의 인체 무해성 등을 들어 원고의 치료비 청구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로 항소하며 치료비 인정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물질 섭취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와 그 범위, 특히 실리카겔 섭취로 인한 치료비 중 어느 범위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총 4,145,130원의 치료비 중 실리카겔 섭취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394,400원 상당의 치료비만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4,1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9월 12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부대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커피전문점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물질 섭취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특히 실리카겔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 광범위한 치료 내역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커피 제조 과정에서 실수로 제습제를 음료에 넣음으로써 원고에게 상해를 입히는 과실을 저질렀고, 이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중 실리카겔 섭취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치료비만을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실리카겔이 인체에 무해하여 대부분 체외로 배출되는 특성과, 원고의 치료 내역 중 이물질 섭취와 무관하거나 시기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를 주장하는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섞인 음식을 섭취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1. **즉각적인 증거 확보:** 이물질이 발견된 음식이나 음료의 사진을 찍거나, 이물질 자체를 보관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신속한 의료 진료:** 불편함이나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이물질 섭취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상세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3. **인과관계 증명:**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한 피해(치료비 등)가 이물질 섭취로 인해 발생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치료는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형사 처벌 여부 확인:** 가해자가 업무상 과실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가 스크린야구장에서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친구가 맞아 다치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며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우연한 사고이며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스크린야구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람, 보험금을 청구한 원고) - B 주식회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 피고) - C (A의 어머니,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 D (A의 아버지, 보험증권상 피보험자) - F (스크린야구장 사고로 턱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람, A의 친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4월 1일 친구 F와 스크린야구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 실수로 F의 턱을 맞춰 하악관절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A는 F의 치료비로 총 14,873,908원을 지불했으며, 자신의 아버지 D가 피보험자로 가입된 '일상생활중 배상책임(가족)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B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B는 이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거나,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등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스크린야구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라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치료비 14,873,9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2,066,728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4일부터, 2,807,180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20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더 빠른 시점의 이자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스크린야구장 사고가 원고의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약관상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며, 약관상 면책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보험 계약의 기본 원칙인 '우연한 사고'의 정의와 '면책 사유'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법 제659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이 조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친구 F를 다치게 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의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약관상 '우연한 사고' 및 '면책 사유':** 이 사건의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등은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스크린야구장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 타인을 다치게 한 사고는 원고에게 상해 발생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도적인 폭행이나 구타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면책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동거 중인 친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보험약관에서 '우연한 사고'의 정의와 '고의'로 인한 손해, 폭행 또는 구타 등 '면책 사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고 경위와 손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보험금 청구에 매우 유리합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가족 구성원의 활동 범위와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