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으로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다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 3천5백만 원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 및 관련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업 과정에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주고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며, 1심 법원에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허위 세금계산서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1심 벌금형이 과도한지 여부 및 양형의 적절성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벌금 4천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3천5백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과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5백만 원 감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이 법 조항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그리고 거짓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바로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의 처리)**​: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그리고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형을 정할지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다른 확정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의 병과 등)**​: 이 조항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정할 때 형법상의 경합범 가중 규정(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을 배제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이는 조세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하게 벌금형을 부과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상황에서는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 초기부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리**: 사업 운영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반드시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발행, 수취, 혹은 거짓 합계표 제출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형 요소 고려**: 법원은 범죄의 경위, 수법,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예: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관련 법규 이해**: 조세 관련 법규는 복잡하므로, 사업 활동 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 법규 위반은 단순히 세금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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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피고인이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최종적으로 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19세의 피고인 - 피고인 B: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당시 20세의 피고인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각 2년간 유예합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추가 손해배상으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19세 20세로 어렸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이 특수절도 혐의로 A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이 법률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A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하여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양형부당)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범행 후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초범이 아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일반적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범행의 경위 동기 그리고 나이 등 여러 사정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나 초년생의 범죄는 성인에 비해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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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24년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등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5개를 다운로드 받아 데스크탑 PC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토렌트 등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5개를 다운로드하고 소지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2월 12일 오전 9시 49분경부터 2024년 2월 26일 오후 5시 29분경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와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영상 등 총 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개인 데스크탑 PC 하드디스크에 저장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양형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가 직접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많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재범 위험성,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5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일 경우, 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나이, 신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와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 행위는 IP 추적 등을 통해 쉽게 적발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착취물의 개수가 적거나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며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징역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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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으로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다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 3천5백만 원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 및 관련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업 과정에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주고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며, 1심 법원에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허위 세금계산서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1심 벌금형이 과도한지 여부 및 양형의 적절성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벌금 4천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3천5백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과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5백만 원 감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이 법 조항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그리고 거짓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바로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의 처리)**​: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그리고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형을 정할지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다른 확정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의 병과 등)**​: 이 조항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정할 때 형법상의 경합범 가중 규정(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을 배제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이는 조세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하게 벌금형을 부과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상황에서는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 초기부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리**: 사업 운영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반드시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발행, 수취, 혹은 거짓 합계표 제출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형 요소 고려**: 법원은 범죄의 경위, 수법,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예: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관련 법규 이해**: 조세 관련 법규는 복잡하므로, 사업 활동 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 법규 위반은 단순히 세금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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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피고인이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최종적으로 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19세의 피고인 - 피고인 B: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당시 20세의 피고인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각 2년간 유예합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추가 손해배상으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19세 20세로 어렸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이 특수절도 혐의로 A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이 법률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A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하여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양형부당)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범행 후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초범이 아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일반적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범행의 경위 동기 그리고 나이 등 여러 사정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나 초년생의 범죄는 성인에 비해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4년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등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5개를 다운로드 받아 데스크탑 PC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토렌트 등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5개를 다운로드하고 소지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2월 12일 오전 9시 49분경부터 2024년 2월 26일 오후 5시 29분경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와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영상 등 총 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개인 데스크탑 PC 하드디스크에 저장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양형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가 직접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많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재범 위험성,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5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일 경우, 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나이, 신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와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 행위는 IP 추적 등을 통해 쉽게 적발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착취물의 개수가 적거나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며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징역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