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의류 제조업체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의류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생산된 의류에서 심각한 품질 하자가 발생하여 홈쇼핑 판매가 부진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잔여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 기존 계약의 채권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인격 부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T: 'N'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의류의 제작 및 공급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S (피고 회사): 신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자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입니다. - 피고 E: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9년 12월 피고 회사와 P사의 브랜드 'O'를 사용하여 '<상품명> 여성4종' 의류 48,000장을 제작, 공급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P와도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었으며, H이라는 디자이너로부터 특정 혼용률(폴리에스터 45%, 면 55%) 등을 명시한 생산지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산된 의류는 KOTITI 테스트 결과 필링, 마찰견뢰도 항목에서 정상 범주를 벗어났고, 색상이 일정치 않으며 특히 폴리에스터 비율이 64.7%에서 80.7%에 달하는 등 샘플 원단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홈쇼핑 판매 과정에서 '신축성 불량', '머리가 목 부분에 걸려 불편하다'는 등 소비자 불만과 높은 반품율이 발생하여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0년 2월 원고에게 혼용률 문제, 원단 중량 문제, 케어라벨 부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재고 소진을 위해 K라는 업체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Z홈쇼핑에서 재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44,968장의 의류를 납품하고 총 238,78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청구하며 이미 지급받은 112,317,757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340,243원의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하자가 없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이 피고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거나 약정금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E에게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 회사 측은 이 사건 의류의 품질 하자는 원고의 책임이며, 2020년 10월 12일 원고가 당초 발행했던 219,591,09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55,0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남은 재고 판매 수익으로 손해를 보충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므로 기존 계약상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의류의 품질 하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기존 계약상 채권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인지 매매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개인에게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의류의 생산 주체이자 제작·공급 의무자로서 품질 하자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상 채무액이 과도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후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그리고 재고 판매 과정에서 새로운 대금 수수 방식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 기존 계약상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소멸시키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불어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계약을 매매가 아닌 도급의 성질을 띠는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 보았고, 피고 E 개인에 대한 법인격 부인 주장도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 (민법 제664조 도급 계약 및 제563조 매매 계약 관련): 이 사건 판례는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는 물건(부대체물)의 공급 계약은 그 제작이 주된 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의류 제작 계약도 도급 계약으로 판단되어 하자 발생 시 도급 계약상의 담보 책임이나 완성 의무 위반 등 도급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변경 및 소멸 (민법 제543조 합의해제, 제548조 해제 효과 관련):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소멸할 수 있는데, 법원은 당사자들의 일련의 행동(세금계산서의 발행 취소 및 수정, 재고 판매 및 대금 수수 방식 변경 등)을 통해 기존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의사 표시나 행동을 통해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인격 부인론 (상법 제170조 법인 본질 관련):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이 이름뿐인 상태로 형해화되거나 법인격이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인격 부인론의 엄격한 적용 요건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의류 제작 및 공급 계약 시 '생산 주체', '품질 관리 책임',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검수 절차 및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관행에 의존하기보다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품질 관리 및 검수 철저: 생산 과정에서 원단 혼용률, 중량, 염색 상태, 신축성 등 품질 관련 사항을 중간중간 철저히 검수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생산지시서의 내용과 실제 생산품이 일치하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 지시 및 피드백 기록: 디자인 기획자나 발주처로부터 받은 생산 지시서, 샘플 확인 기록, 피드백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변경 합의는 서면으로: 기존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채권채무 관계의 소멸과 같은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합의서, 변경 계약서 등)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발행 취소나 수정만으로는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 중요성: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회계 증빙을 넘어 계약 내용 변경의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발행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의 신중한 주장: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동일시하는 법인격 부인 주장은 법인이 완전히 이름뿐인 상태로 형해화되어 있거나 법인격이 법률 규정을 회피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1인 주주이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는 피고들 소유 주택의 하자로 인해 자신의 주택 주방 겸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가구 손상, 벽지 오염 등 7,315,000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누수의 주요 원인이 원고의 주택 변경 공사에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피고 주택의 하자도 일부 원인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70,118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누수 피해를 입은 주택의 소유자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B, C: A 주택 위층의 주택 소유자로, A 주택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주택 주방 겸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상하부장 손상, 천장지 및 벽지 오염, 천정 몰딩 손상, 곰팡이 발생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 B와 C 소유의 위층 주택 하자를 원인으로 지목하여 7,315,000원의 보수공사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누수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자신의 주택 발코니 부분을 주방 겸 거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코니 천정의 통기배관을 절단하고 마감하는 변경 공사를 부실하게 실시하여, 이 통기관 하단부 내부 마감재와 지붕 통기관 내부 실란트가 열화 현상으로 벌어져 간극이 생겨 빗물이 유입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외벽 균열로 인한 빗물 침투나 피고 주택 발코니 바닥 통기배관 주위 방수층 파괴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각 원인의 누수 기여도를 고려할 때, 피고 주택의 하자로 인한 원고 주택의 보수공사비용은 70,118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주택의 누수 원인과 그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누수가 원고 주택의 자체 변경 공사 때문인지, 피고 주택의 하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복합적인 원인 때문인지가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70,118원과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6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누수 원인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주택의 하자로 인한 누수 기여도가 70,118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7,315,000원 중 극히 일부인 70,118원만 인용되었으며, 피고들은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대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택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 주택의 하자가 누수의 한 원인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누수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주택 변경 공사에 있었음이 밝혀져, 피고들의 책임 범위는 원고 주택의 보수공사비용 7,315,000원 중 70,118원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는 손해 발생에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각 원인의 기여도에 따라 책임이 분담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행위도 고려되어 피고의 배상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누수 발생 시에는 정확한 원인 진단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를 통해 누수 원인과 각 원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 부분과 예상 보수 비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사진, 수리 견적서, 영수증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누수는 상층 세대, 공용 부분, 또는 본인 세대의 시공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책임 소재가 여러 당사자에게 나뉘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택의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는 특히 누수와 같은 잠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수 및 배관 관련 부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 시용 수습기간 3개월의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무 중이던 2023년 1월 16일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다음날 피고는 원고에게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1차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1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피고는 구제 결정을 받은 직후 다시 원고에게 '해고통지서'(2차 해고)를 교부하며 해고를 단행했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1차 및 2차 해고의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고, 2차 해고는 원고가 여전히 시용 근로자였고 업무 지시 불이행, 자료 공유 거부, 불성실한 자료 제출, 업무용 노트북 반납 거부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했던 시용 직원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해고되어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를 시용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해고한 사용자입니다. - C (인사팀장):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면담을 진행한 피고 회사의 인사팀장입니다. - D (본부장): 원고의 직속 상관으로,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대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1월 1일 피고 회사에 책임연구원으로 시용 수습 3개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무 중이던 2023년 1월 16일, 원고는 상사인 본부장 D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사팀에 신고하고, 다음날 노동청에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신고 직후인 2023년 1월 19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1차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23년 3월 23일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은 지 불과 4일 만인 2023년 3월 27일 다시 원고에게 '해고통지서'(2차 해고)를 교부하며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원고는 1차 및 2차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와 피고 간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인지 아니면 정식 근로관계인지 여부. 2. 피고의 1차 해고(본채용 거부)가 유효한지 여부 및 해당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3. 피고의 2차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해고인지 여부. 4. 피고가 1차 해고를 취소하거나 원직 복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차 해고를 한 것이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청구한 1차 해고(2023. 1. 19.자 본채용 거부) 무효 확인 부분은 이미 2차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1차 해고의 무효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2차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3.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차 해고 당시까지 시용 근로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4. 2차 해고는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의사표시로 보았으며, 원고의 업무 지시 불이행, 자료 공유 거부 및 불성실한 자료 제출, 업무용 노트북 반납 거부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5. 2차 해고 통지는 해고사유와 시기(2023. 3. 27.)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기준법상 징계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6. 피고가 1차 해고 취소나 원직 복직 조치 없이 2차 해고를 한 것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회사에 공법상 의무를 부여할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지 않으며, 1차 징계해고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절차를 보완하여 2차 징계해고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해고되었으나, 첫 번째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두 번째 해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여전히 시용 기간 중이었으며,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 본채용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차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이 조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했을 때 사실 확인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괴롭힘 자체의 발생 여부나 조치 의무 위반보다는 그 이후의 해고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고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해고(보복성 해고)는 부당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근무 태도 등 다른 해고 사유가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 3.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원칙: 시용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 해고보다 폭넓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시용 제도의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업무 지시 불이행, 자료 공유 거부, 불성실한 자료 제출, 회사 노트북 반납 거부 등을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로 보았습니다. 4. 퇴직금 수령 후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금반언 원칙: 근로자가 해고된 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시적인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해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고 노동청 진정을 취하한 시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신의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에도 다른 해고 사유가 있거나 절차를 보완하여 해고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폭넓게 허용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되는 행위이지만, 신고와 별개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 태도, 지시 불이행 등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해고(보복성 해고)는 부당하지만, 다른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회사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합리적인 사유로 재차 해고를 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이 곧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회사 자산 반납 요청 불응 등은 근로자의 의무 위반으로 해석되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시용 기간 중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해고 통지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중요한 절차 요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의류 제조업체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의류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생산된 의류에서 심각한 품질 하자가 발생하여 홈쇼핑 판매가 부진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잔여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 기존 계약의 채권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인격 부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T: 'N'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의류의 제작 및 공급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S (피고 회사): 신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자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입니다. - 피고 E: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9년 12월 피고 회사와 P사의 브랜드 'O'를 사용하여 '<상품명> 여성4종' 의류 48,000장을 제작, 공급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P와도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었으며, H이라는 디자이너로부터 특정 혼용률(폴리에스터 45%, 면 55%) 등을 명시한 생산지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산된 의류는 KOTITI 테스트 결과 필링, 마찰견뢰도 항목에서 정상 범주를 벗어났고, 색상이 일정치 않으며 특히 폴리에스터 비율이 64.7%에서 80.7%에 달하는 등 샘플 원단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홈쇼핑 판매 과정에서 '신축성 불량', '머리가 목 부분에 걸려 불편하다'는 등 소비자 불만과 높은 반품율이 발생하여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0년 2월 원고에게 혼용률 문제, 원단 중량 문제, 케어라벨 부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재고 소진을 위해 K라는 업체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Z홈쇼핑에서 재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44,968장의 의류를 납품하고 총 238,78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청구하며 이미 지급받은 112,317,757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340,243원의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하자가 없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이 피고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거나 약정금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E에게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 회사 측은 이 사건 의류의 품질 하자는 원고의 책임이며, 2020년 10월 12일 원고가 당초 발행했던 219,591,09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55,0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남은 재고 판매 수익으로 손해를 보충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므로 기존 계약상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의류의 품질 하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기존 계약상 채권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인지 매매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개인에게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의류의 생산 주체이자 제작·공급 의무자로서 품질 하자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상 채무액이 과도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후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그리고 재고 판매 과정에서 새로운 대금 수수 방식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 기존 계약상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소멸시키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불어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계약을 매매가 아닌 도급의 성질을 띠는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 보았고, 피고 E 개인에 대한 법인격 부인 주장도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 (민법 제664조 도급 계약 및 제563조 매매 계약 관련): 이 사건 판례는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는 물건(부대체물)의 공급 계약은 그 제작이 주된 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의류 제작 계약도 도급 계약으로 판단되어 하자 발생 시 도급 계약상의 담보 책임이나 완성 의무 위반 등 도급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변경 및 소멸 (민법 제543조 합의해제, 제548조 해제 효과 관련):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소멸할 수 있는데, 법원은 당사자들의 일련의 행동(세금계산서의 발행 취소 및 수정, 재고 판매 및 대금 수수 방식 변경 등)을 통해 기존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의사 표시나 행동을 통해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인격 부인론 (상법 제170조 법인 본질 관련):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이 이름뿐인 상태로 형해화되거나 법인격이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인격 부인론의 엄격한 적용 요건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의류 제작 및 공급 계약 시 '생산 주체', '품질 관리 책임',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검수 절차 및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관행에 의존하기보다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품질 관리 및 검수 철저: 생산 과정에서 원단 혼용률, 중량, 염색 상태, 신축성 등 품질 관련 사항을 중간중간 철저히 검수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생산지시서의 내용과 실제 생산품이 일치하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 지시 및 피드백 기록: 디자인 기획자나 발주처로부터 받은 생산 지시서, 샘플 확인 기록, 피드백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변경 합의는 서면으로: 기존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채권채무 관계의 소멸과 같은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합의서, 변경 계약서 등)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발행 취소나 수정만으로는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 중요성: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회계 증빙을 넘어 계약 내용 변경의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발행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의 신중한 주장: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동일시하는 법인격 부인 주장은 법인이 완전히 이름뿐인 상태로 형해화되어 있거나 법인격이 법률 규정을 회피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1인 주주이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는 피고들 소유 주택의 하자로 인해 자신의 주택 주방 겸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가구 손상, 벽지 오염 등 7,315,000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누수의 주요 원인이 원고의 주택 변경 공사에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피고 주택의 하자도 일부 원인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70,118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누수 피해를 입은 주택의 소유자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B, C: A 주택 위층의 주택 소유자로, A 주택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주택 주방 겸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상하부장 손상, 천장지 및 벽지 오염, 천정 몰딩 손상, 곰팡이 발생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 B와 C 소유의 위층 주택 하자를 원인으로 지목하여 7,315,000원의 보수공사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누수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자신의 주택 발코니 부분을 주방 겸 거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코니 천정의 통기배관을 절단하고 마감하는 변경 공사를 부실하게 실시하여, 이 통기관 하단부 내부 마감재와 지붕 통기관 내부 실란트가 열화 현상으로 벌어져 간극이 생겨 빗물이 유입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외벽 균열로 인한 빗물 침투나 피고 주택 발코니 바닥 통기배관 주위 방수층 파괴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각 원인의 누수 기여도를 고려할 때, 피고 주택의 하자로 인한 원고 주택의 보수공사비용은 70,118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주택의 누수 원인과 그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누수가 원고 주택의 자체 변경 공사 때문인지, 피고 주택의 하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복합적인 원인 때문인지가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70,118원과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6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누수 원인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주택의 하자로 인한 누수 기여도가 70,118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7,315,000원 중 극히 일부인 70,118원만 인용되었으며, 피고들은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대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택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 주택의 하자가 누수의 한 원인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누수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주택 변경 공사에 있었음이 밝혀져, 피고들의 책임 범위는 원고 주택의 보수공사비용 7,315,000원 중 70,118원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는 손해 발생에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각 원인의 기여도에 따라 책임이 분담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행위도 고려되어 피고의 배상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누수 발생 시에는 정확한 원인 진단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를 통해 누수 원인과 각 원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 부분과 예상 보수 비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사진, 수리 견적서, 영수증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누수는 상층 세대, 공용 부분, 또는 본인 세대의 시공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책임 소재가 여러 당사자에게 나뉘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택의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는 특히 누수와 같은 잠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수 및 배관 관련 부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 시용 수습기간 3개월의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무 중이던 2023년 1월 16일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다음날 피고는 원고에게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1차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1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피고는 구제 결정을 받은 직후 다시 원고에게 '해고통지서'(2차 해고)를 교부하며 해고를 단행했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1차 및 2차 해고의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고, 2차 해고는 원고가 여전히 시용 근로자였고 업무 지시 불이행, 자료 공유 거부, 불성실한 자료 제출, 업무용 노트북 반납 거부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했던 시용 직원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해고되어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를 시용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해고한 사용자입니다. - C (인사팀장):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면담을 진행한 피고 회사의 인사팀장입니다. - D (본부장): 원고의 직속 상관으로,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대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1월 1일 피고 회사에 책임연구원으로 시용 수습 3개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무 중이던 2023년 1월 16일, 원고는 상사인 본부장 D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사팀에 신고하고, 다음날 노동청에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신고 직후인 2023년 1월 19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1차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23년 3월 23일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은 지 불과 4일 만인 2023년 3월 27일 다시 원고에게 '해고통지서'(2차 해고)를 교부하며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원고는 1차 및 2차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와 피고 간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인지 아니면 정식 근로관계인지 여부. 2. 피고의 1차 해고(본채용 거부)가 유효한지 여부 및 해당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3. 피고의 2차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해고인지 여부. 4. 피고가 1차 해고를 취소하거나 원직 복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차 해고를 한 것이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청구한 1차 해고(2023. 1. 19.자 본채용 거부) 무효 확인 부분은 이미 2차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1차 해고의 무효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2차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3.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차 해고 당시까지 시용 근로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4. 2차 해고는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의사표시로 보았으며, 원고의 업무 지시 불이행, 자료 공유 거부 및 불성실한 자료 제출, 업무용 노트북 반납 거부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5. 2차 해고 통지는 해고사유와 시기(2023. 3. 27.)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기준법상 징계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6. 피고가 1차 해고 취소나 원직 복직 조치 없이 2차 해고를 한 것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회사에 공법상 의무를 부여할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지 않으며, 1차 징계해고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절차를 보완하여 2차 징계해고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해고되었으나, 첫 번째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두 번째 해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여전히 시용 기간 중이었으며,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 본채용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차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이 조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했을 때 사실 확인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괴롭힘 자체의 발생 여부나 조치 의무 위반보다는 그 이후의 해고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고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해고(보복성 해고)는 부당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근무 태도 등 다른 해고 사유가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 3.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원칙: 시용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 해고보다 폭넓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시용 제도의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업무 지시 불이행, 자료 공유 거부, 불성실한 자료 제출, 회사 노트북 반납 거부 등을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로 보았습니다. 4. 퇴직금 수령 후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금반언 원칙: 근로자가 해고된 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시적인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해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고 노동청 진정을 취하한 시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신의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에도 다른 해고 사유가 있거나 절차를 보완하여 해고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폭넓게 허용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되는 행위이지만, 신고와 별개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 태도, 지시 불이행 등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해고(보복성 해고)는 부당하지만, 다른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회사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합리적인 사유로 재차 해고를 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이 곧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회사 자산 반납 요청 불응 등은 근로자의 의무 위반으로 해석되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시용 기간 중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해고 통지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중요한 절차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