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3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을 겪던 직원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의 중요 설계 파일을 삭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직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B (원고 회사에서 설계업무 등을 하던 전직 부장)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9년 7월경부터 2022년 1월 13일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설계 업무 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사 직전인 2022년 1월 13일경 원고 대표이사와 연봉 및 업무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C 분당 신사옥 신축공사 관련 설계도면 파일 등이 저장된 폴더를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C로부터 랜딩데크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가 파일을 삭제하여 보수 업무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 행위로 전자기록등 손괴 및 전자기록등 손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파일 삭제,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진정, 거래처에 허위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총 33,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 직원이 퇴사하며 업무용 컴퓨터 내 회사 설계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진정 및 허위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설계 파일 폴더를 삭제하여 하자보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진정과 허위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회사 자산인 설계 파일을 고의로 삭제하여 원고의 하자보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2. **손해배상액 산정(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근무 기간과 현황, 퇴사 경위, 파일 복구 여부,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신용 하락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4. **전자기록등 손괴 및 업무방해죄(형법)**​: 피고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전자기록등 손괴죄 및 전자기록등 손괴 업무방해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5. **무고죄(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행정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무고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는 중요 업무 자료를 개별 직원의 컴퓨터에만 보관하지 않고, 회사 공유 서버나 클라우드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자료 반납 및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무단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이 고의로 회사 자료를 삭제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전자기록등 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 시에는 삭제된 자료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의 중요성, 업무 지연 기간, 추가 비용 발생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아파트 시행사(주식회사 B), 시공사(C 주식회사), 하자보수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을 상대로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누수, 균열 등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 주식회사 B에게 1,437,028,1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509,080,830원, 단독으로 6,230,877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분양자인 주식회사 B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했다고 보았고, 전반적인 손해배상 및 보증금액은 자연적인 노화현상과 관리상 잘못 등을 고려하여 78%로 제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 (군산 A 아파트 540세대의 관리기구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A 아파트의 위탁자이자 사업 시행사로, 신탁계약 종료 후 아파트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A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사입니다.) -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C 주식회사의 A 아파트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군산에 위치한 A 아파트는 2017년 6월 2일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부터 540세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된 부분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누수, 균열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9월 27일부터 시공사 C 주식회사에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보수되었고 다수의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아파트 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B, 시공사인 C 주식회사, 그리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은 신탁계약 종료로 아파트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주체가 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용 산정: 준공내역서와 특정 준공도면을 하자의 판단 기준으로 인정할지,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 타일 부착강도 시험 결과의 신뢰성, 천장틀 시공 방식, 액체방수 두께 기준, 조경수 고사 및 미식재 하자 여부, 외벽 층간균열 보수 공법의 적절성 등이 다뤄졌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사용검사 후 2년차, 3년차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3. 분양자 주식회사 B의 책임 승계: 신탁계약 종료로 아파트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B이 하자담보책임을 면책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4. 시공사 C 주식회사의 책임 발생 요건: 분양자인 주식회사 B에게 무자력 등의 사유가 없어 시공사가 직접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5.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책임 범위: 보증기간 내 하자에 대한 보증금 지급 의무 범위, 책임 제한 적용 여부, 원고의 채권양도비율에 따른 청구 가능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A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437,028,151원 및 그 중 992,880,899원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9일부터, 421,045,323원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20일부터, 20,603,121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2,498,807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509,080,83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월 9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단독으로 6,230,877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월 9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5. 제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A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B과 하자보수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일부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시공사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자의 제척기간과 전체 손해배상액의 78% 책임 제한이 적용되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이 조항은 분양자(건축자)가 분양받은 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은 신탁계약 종료 후 아파트 분양자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승계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했습니다. 2. **민법 제667조 제2항**: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상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에도 준용될 수 있습니다. 3. **집합건물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집합건물 하자의 종류(주요구조부, 지반공사, 그 외 하자)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3년, 5년, 10년의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년차, 3년차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채권양도 통지 외에 이행 청구의 뜻이 명확히 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판례 (2012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변경하여 이행을 청구한 시점에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바닥면적 산정 방법)**​: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벽, 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시 이 기준이 적용되어 안목치수 대신 중심선치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6.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시공자의 담보책임)**​: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자 주식회사 B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시공사 C 주식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독립성 (대법원 2013다65436 판결 등)**​: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8.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대법원 2009다9539 판결, 2014다29557 판결 등)**​: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으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9. **책임 제한의 원칙**: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화 현상,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의 엄격한 구분의 어려움,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상 또는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액 및 보증금 지급 책임을 78%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발견 시 신속한 조치**: 공동주택 하자는 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 등 다양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하자가 발생하면 발견 즉시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하는 등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 행사 시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행사하는 경우, 단순히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제척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 제기 등 실제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행위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분양자(시행사)의 책임 범위**: 아파트 시행사는 신탁계약 종료 등으로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원래 분양자가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면책적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양계약서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시공사 직접 청구의 어려움**: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분양자(시행사)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분양자의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면 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하자 판정 기준**: 하자의 존재 여부와 보수비용은 일반적으로 최종 설계도서(준공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준공내역서도 준공도면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하자에 대한 이해**: 건축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대피공간 면적은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타일 부착강도나 액체방수 두께 등도 시공 당시의 표준시방서나 감정인의 판단을 통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조경수의 고사 또한 시공상 하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외벽 층간균열과 같이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도 방치 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충전식 보수 공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책임 제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건물 사용 기간 동안의 자연적인 노화 현상, 입주자들의 사용 또는 관리상의 잘못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의 책임과 제척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더라도 보증금 채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
원고는 피고가 회사를 매각할 때 매각 주선을 의뢰하며 2억 원을 구두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2억 원의 약정금에 대한 구두 약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회사 매각 주선을 하여 2억 원의 약정금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자. - 피고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D에 재매각한 자. 원고의 2억 원 약정금 주장을 부인함. - 주식회사 C: 피고 B가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D에 매각한 회사.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를 매수한 회사. - 증인 K: 원고와 피고, 그리고 K가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증언한 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주식회사 C를 인수한 후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고 A에게 매각 주선을 의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노력으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매각되자, 피고 B가 매각대금 잔금을 받으면 2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그러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와 원고 사이에 회사 매각 주선 대가로 2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로 성립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약정이 구두로만 이루어지고 서면이 없는 점, 당사자 간에 지급 금액과 시기, 강제 수단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증인의 증언에서도 피고가 명확히 2억 원 지급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원고가 매각 주선 이상의 구체적인 용역을 제공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민법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며, 계약의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 (예: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특정 내용의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2억 원 지급이라는 약정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구두 약정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증거의 원칙'도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액이 큰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분쟁 시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이행 방법, 불이행 시의 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등 디지털 기록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이 명확한 합의가 아닌 '방법을 찾아보자'와 같은 추상적인 수준이라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선 대가나 수수료를 약정하는 경우 그 금액 산정의 근거나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을 겪던 직원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의 중요 설계 파일을 삭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직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B (원고 회사에서 설계업무 등을 하던 전직 부장)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19년 7월경부터 2022년 1월 13일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설계 업무 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사 직전인 2022년 1월 13일경 원고 대표이사와 연봉 및 업무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C 분당 신사옥 신축공사 관련 설계도면 파일 등이 저장된 폴더를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C로부터 랜딩데크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가 파일을 삭제하여 보수 업무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 행위로 전자기록등 손괴 및 전자기록등 손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파일 삭제,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진정, 거래처에 허위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총 33,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 직원이 퇴사하며 업무용 컴퓨터 내 회사 설계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진정 및 허위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설계 파일 폴더를 삭제하여 하자보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진정과 허위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회사 자산인 설계 파일을 고의로 삭제하여 원고의 하자보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2. **손해배상액 산정(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근무 기간과 현황, 퇴사 경위, 파일 복구 여부,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신용 하락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4. **전자기록등 손괴 및 업무방해죄(형법)**​: 피고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전자기록등 손괴죄 및 전자기록등 손괴 업무방해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5. **무고죄(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행정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무고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는 중요 업무 자료를 개별 직원의 컴퓨터에만 보관하지 않고, 회사 공유 서버나 클라우드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자료 반납 및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무단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이 고의로 회사 자료를 삭제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전자기록등 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 시에는 삭제된 자료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의 중요성, 업무 지연 기간, 추가 비용 발생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아파트 시행사(주식회사 B), 시공사(C 주식회사), 하자보수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을 상대로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누수, 균열 등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 주식회사 B에게 1,437,028,1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509,080,830원, 단독으로 6,230,877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분양자인 주식회사 B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했다고 보았고, 전반적인 손해배상 및 보증금액은 자연적인 노화현상과 관리상 잘못 등을 고려하여 78%로 제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 (군산 A 아파트 540세대의 관리기구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A 아파트의 위탁자이자 사업 시행사로, 신탁계약 종료 후 아파트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A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사입니다.) -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C 주식회사의 A 아파트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군산에 위치한 A 아파트는 2017년 6월 2일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부터 540세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된 부분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누수, 균열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9월 27일부터 시공사 C 주식회사에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보수되었고 다수의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아파트 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B, 시공사인 C 주식회사, 그리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은 신탁계약 종료로 아파트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주체가 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용 산정: 준공내역서와 특정 준공도면을 하자의 판단 기준으로 인정할지,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 타일 부착강도 시험 결과의 신뢰성, 천장틀 시공 방식, 액체방수 두께 기준, 조경수 고사 및 미식재 하자 여부, 외벽 층간균열 보수 공법의 적절성 등이 다뤄졌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사용검사 후 2년차, 3년차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3. 분양자 주식회사 B의 책임 승계: 신탁계약 종료로 아파트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B이 하자담보책임을 면책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4. 시공사 C 주식회사의 책임 발생 요건: 분양자인 주식회사 B에게 무자력 등의 사유가 없어 시공사가 직접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5.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책임 범위: 보증기간 내 하자에 대한 보증금 지급 의무 범위, 책임 제한 적용 여부, 원고의 채권양도비율에 따른 청구 가능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A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437,028,151원 및 그 중 992,880,899원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9일부터, 421,045,323원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20일부터, 20,603,121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2,498,807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509,080,83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월 9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단독으로 6,230,877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월 9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5. 제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A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B과 하자보수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일부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시공사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자의 제척기간과 전체 손해배상액의 78% 책임 제한이 적용되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이 조항은 분양자(건축자)가 분양받은 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은 신탁계약 종료 후 아파트 분양자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승계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했습니다. 2. **민법 제667조 제2항**: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상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에도 준용될 수 있습니다. 3. **집합건물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집합건물 하자의 종류(주요구조부, 지반공사, 그 외 하자)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3년, 5년, 10년의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년차, 3년차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채권양도 통지 외에 이행 청구의 뜻이 명확히 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판례 (2012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변경하여 이행을 청구한 시점에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바닥면적 산정 방법)**​: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벽, 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시 이 기준이 적용되어 안목치수 대신 중심선치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6.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시공자의 담보책임)**​: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자 주식회사 B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시공사 C 주식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독립성 (대법원 2013다65436 판결 등)**​: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8.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대법원 2009다9539 판결, 2014다29557 판결 등)**​: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으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9. **책임 제한의 원칙**: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화 현상,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의 엄격한 구분의 어려움,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상 또는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액 및 보증금 지급 책임을 78%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발견 시 신속한 조치**: 공동주택 하자는 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 등 다양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하자가 발생하면 발견 즉시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하는 등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 행사 시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행사하는 경우, 단순히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제척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 제기 등 실제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행위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분양자(시행사)의 책임 범위**: 아파트 시행사는 신탁계약 종료 등으로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원래 분양자가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면책적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양계약서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시공사 직접 청구의 어려움**: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분양자(시행사)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분양자의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면 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하자 판정 기준**: 하자의 존재 여부와 보수비용은 일반적으로 최종 설계도서(준공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준공내역서도 준공도면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하자에 대한 이해**: 건축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대피공간 면적은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타일 부착강도나 액체방수 두께 등도 시공 당시의 표준시방서나 감정인의 판단을 통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조경수의 고사 또한 시공상 하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외벽 층간균열과 같이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도 방치 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충전식 보수 공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책임 제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건물 사용 기간 동안의 자연적인 노화 현상, 입주자들의 사용 또는 관리상의 잘못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의 책임과 제척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더라도 보증금 채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
원고는 피고가 회사를 매각할 때 매각 주선을 의뢰하며 2억 원을 구두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2억 원의 약정금에 대한 구두 약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회사 매각 주선을 하여 2억 원의 약정금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자. - 피고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D에 재매각한 자. 원고의 2억 원 약정금 주장을 부인함. - 주식회사 C: 피고 B가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D에 매각한 회사.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를 매수한 회사. - 증인 K: 원고와 피고, 그리고 K가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증언한 자. ### 분쟁 상황 피고 B는 주식회사 C를 인수한 후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고 A에게 매각 주선을 의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노력으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매각되자, 피고 B가 매각대금 잔금을 받으면 2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그러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와 원고 사이에 회사 매각 주선 대가로 2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로 성립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약정이 구두로만 이루어지고 서면이 없는 점, 당사자 간에 지급 금액과 시기, 강제 수단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증인의 증언에서도 피고가 명확히 2억 원 지급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원고가 매각 주선 이상의 구체적인 용역을 제공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민법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며, 계약의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 (예: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특정 내용의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2억 원 지급이라는 약정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구두 약정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증거의 원칙'도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액이 큰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분쟁 시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이행 방법, 불이행 시의 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등 디지털 기록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이 명확한 합의가 아닌 '방법을 찾아보자'와 같은 추상적인 수준이라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선 대가나 수수료를 약정하는 경우 그 금액 산정의 근거나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