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편의점 브랜드 'M'을 운영하는 종합유통업체 A사와 그 임원 B가 다수의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총 355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고 지급받은 혐의(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거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주식회사 A: 편의점 브랜드 'M'을 운영하는 종합유통업체로, 수급사업자들에게 편의점 간편식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입니다. - 피고인 B: A사의 MD본부 본부장으로, 간편식품부문 등을 총괄하며 정보제공료 수취에 관여했습니다. -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주식회사 D, E, F, G, H, I, J, K, L): A사로부터 편의점 간편식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피고인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0월 14일 대규모유통업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 A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사건을 직권으로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9월 7일 공정위는 A사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2를 위반했다고 보아 243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요청과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2023년 2월 9일 피고인 A을, 2023년 7월 21일 피고인 B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 A사와 수급사업자들 간의 거래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을 요구하고 지급받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 3. 피고인들에게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인 B는 무죄. ### 결론 법원은 먼저 A사와 수급사업자들 간의 거래가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1. 수급사업자들이 피고인 A에 비해 거래상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 대가가 납품계약에 일반적·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범위를 넘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업계의 통상적인 장려금 및 판촉비 비율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 대가 액수가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3. 피고인 A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대가를 지급하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수급사업자 대표들은 이 사건 대가 지급이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4. 이 사건 대가가 피고인 A에게만 이익이 되고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A의 판매 촉진 노력이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량 증가로 이어져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는 피고인 A이 편의점 간편식 판매량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데 들인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였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6. 피고인 A이 부담하는 판촉비가 수급사업자들보다 적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상시 폐기지원금까지 포함하면 피고인 A이 더 많은 판촉비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 이 사건 대가가 수급사업자들의 영업손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대가 지급만으로 영업손실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8. 경쟁사의 사례만으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 조건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판단에 복잡한 규범적·경제적 분석이 필요하고, 피고인 A이 내부 검토를 거쳐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피고인 A 측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제조위탁`: 물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편의점 상품 '판매'를 업으로 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편의점 간편식 '제조'를 위탁한 것으로 인정되어 하도급법 적용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원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요구를 막아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거래 목적,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 업계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불확정 개념입니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벌칙)**​: - 제12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위반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취지입니다.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의 규격에 맞춰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더욱 취약한 지위에 놓일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을 통해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6.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 법원은 무죄 판결의 경우에도 판결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하도급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조항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막기 위한 것이나, 모든 경제적 이익의 수수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거래의 실질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거래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기업 규모, 매출액 대비 의존도뿐만 아니라 해당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대체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원사업자와의 협상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단순히 외형상 규모 차이만으로 압도적인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특히 장려금이나 판촉비의 지급 비율은 '일반적·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거래 사례와 비교할 때는 해당 거래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면밀히 비교해야 합니다.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강요'했는지 여부는 단순히 요구 여부를 넘어, 요구 당시의 상황, 말과 행동, 수급사업자가 그 요구를 수용한 경위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 스스로도 상호 이익을 기대하고 수용한 경우라면 강요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원사업자가 받은 경제적 이익이 수급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갔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의 판매 촉진 노력이 수급사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면, 일방적인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성과장려금'이나 '정보제공료' 등 명칭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제 거래 목적과 실질을 보아 원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급부였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기업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철저히 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사 4곳(A, G, I, K)과 그 임직원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간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첫째, 시판 채널(소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대리점 및 소매점에 주는 지원율(할인, 판촉비)의 상한을 정했으며, 서로의 소매점을 빼앗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둘째, 대형 유통 채널(편의점, 체인 슈퍼마켓, 대형 마트)에서는 낮은 마진율과 과도한 판촉 행사로 인한 수익 악화를 피하고자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품목 제한, 납품 가격 인상 등을 합의했습니다. 셋째, 특정 회사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사다리타기로 낙찰 순위를 미리 정하고 순환 낙찰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조작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A는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고, 임직원 D, C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E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중 하나로, 이번 담합 행위의 주체 중 하나입니다. - **D (A의 시판사업 담당상무)**​: A 회사 임원으로, 시판 채널 담합 및 입찰 방해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 **B (G의 빙과·제빵영업본부장)**​: G 회사 임원으로, 시판 채널 담합 및 입찰 방해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 **C (I의 빙과부문장)**​: I 회사 임원으로, 시판 채널 담합, 입찰 방해 및 유통 채널 담합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 **E (K의 영업담당이사)**​: K 회사 임원으로, 시판 채널 담합 및 입찰 방해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 K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A와 함께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로, 이번 담합 행위의 공모자들입니다. (I는 이후 G에 합병됨) - **주식회사 O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 실시 회사)**​: 매년 직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기 위해 구매 입찰을 실시한 회사로, 이번 입찰 방해 행위의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아이스크림 시장은 소비자들이 기존에 구매한 제품을 선호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해, 품질 개선이나 신제품 출시 같은 비가격 경쟁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소매점 및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납품 가격 할인 및 판촉, 장려금 등)을 높여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다른 제조사와 거래하는 소매점을 빼앗는 경쟁도 심했습니다. 한편, 편의점, 체인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협상력이 강해서 제조업체들에게 납품 가격 인하, 판촉 행사 등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과도한 가격 경쟁과 수익성 악화를 피하고자 서로 담합할 유인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4개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1) 시판 채널에서 아이스크림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대리점 및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소매점 상호 영업 금지 \(2) 유통 채널에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품목 제한, 납품 가격 인상 등을 합의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입니다. * **입찰 방해**: 특정 회사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순위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는지 여부입니다. * **공모 관계 및 이탈 여부**: 피고인 D의 특정 모임 참석 여부, 총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의 성립 여부, 홈류 제품 정찰제 합의 가담 여부 등 담합 합의에 대한 개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 B, C이 퇴직 또는 보직 변경 이후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공소시효 완성 여부**: 2017년 입찰 방해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낙찰일로부터 5년이 지나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주식회사 A**: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B (G의 빙과·제빵영업본부장)**​: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C (I의 빙과부문장)**​: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D (A의 시판사업 담당상무)**​: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E (K의 영업담당이사)**​: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D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콘류 및 샌드류 제품 가격 인상 담합)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판결로 인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가격 인상, 거래처 영업 제한, 마진율 통제, 입찰 방해 등 광범위한 담합 행위를 저질러 자유 경쟁 원칙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소비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내부 문서, 실제 시장 변화 등을 근거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회사-유통사 간의 열악한 지위가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될 수 있고, 담합의 일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최종 소비자 가격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기업 A는 과거 담합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제1호 (가격 결정 등)**​: 이 법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고 대리점 및 소매점 지원율의 상한을 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4호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이 조항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 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서로의 소매점 거래처를 빼앗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8호 (입찰 가격 등 결정)**​: 이 조항은 입찰에 있어 입찰 가격, 낙찰자, 투찰 여부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O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낙찰 순위를 사전에 정하고 가격을 조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벌칙)**​: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직원 C, D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양벌규정)**​: 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등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회사에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에 벌금 2억 원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O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낙찰 순위와 투찰 가격을 조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피고인 B, C, D, E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담합 및 입찰 방해 행위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C, D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 방해죄가 1개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C, D, E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죄질,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공모공동정범의 이탈**: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려면 단순히 퇴직하거나 보직이 변경되는 것을 넘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이전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C의 이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거가 됩니다. *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입찰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입찰 방해 행위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2019. 10. 1.경 그 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 **경쟁사와 연락은 신중하게**: 경쟁사의 임직원과 모여서 가격, 판매 조건, 영업 방식 등을 논의하거나 합의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합의는 강력히 금지됩니다. * **입찰은 반드시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때 경쟁사와 미리 낙찰 순위나 투찰 가격을 정하는 행위(사다리타기 등)는 입찰 방해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 **묵시적 합의도 담합**: 명확한 계약서나 문서가 없더라도, 여러 증거들을 통해 경쟁사 간에 가격, 시장 배분 등에 대한 의사 소통과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의 책임**: 임원이나 팀장 등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담합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 임원이라면 소속 직원의 불법 행위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장 상황은 면책 사유가 아님**: 아무리 시장 경쟁이 치열하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담합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은 시장의 기본 원칙입니다. * **공모 관계 이탈의 어려움**: 담합 합의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미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공모 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내부 의사결정의 명확한 기록**: 가격 변경, 신제품 출시, 유통 채널 정책 변경 등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할 때는 외부와의 담합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 과정과 의사결정 근거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쟁사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결정을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자진신고 제도 활용**: 담합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과징금 감면이나 형사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G, K은 자진신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고발 면제)
서울고등법원 2024
식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홈쇼핑 방송 채널 사업자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품 소개 및 특약매입 방송 거래 과정에서 지급한 약 145억 원의 광고비가 부당하게 책정된 판매촉진비용이거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광고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촉진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며,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상 약정된 대금을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건강식품(C 분말, D 분말, E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홈쇼핑을 통해 자사 상품을 판매하려는 납품업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며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이자 TV홈쇼핑 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6년 10월 7일부터 2018년 6월 16일까지 총 105회에 걸쳐 피고 B 주식회사의 TV 홈쇼핑을 통해 건강식품(C 분말, D 분말, E)을 판매하는 특약매입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상품 판매액에 비례하는 정률수수료(마진) 외에, 방송 1회당 일정 금액을 '광고비'(정액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광고비가 실제로는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하며, 대규모유통업법 등 여러 법규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책정되었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 145억 원의 광고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광고비는 최초 1회는 선납되었으나, 이후 104회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 진행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광고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광고비 약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피고의 광고비 수취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 사건 광고비 약정이 민법상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인지 여부. 4. 설령 유효하더라도 약정된 광고비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5. 이 사건 광고비 약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별표 1, 2, 3의 각 광고비 합계 14,508,650,4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광고비의 법률 위반 및 무효,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광고비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의 특약매입거래에서 '광고비'의 성격과 계약 자유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거나 논의되었습니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이 조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전에 약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비가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광고비는 판매수수료 또는 방송 제작비용에 더 가까우며 판매촉진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규모유통업자인 피고와 납품업자인 원고 사이의 거래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광고비 약정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행위나 법률행위가 공법 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46조, 제47조 및 민법 제563조(매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 상인들 간의 특약매입거래와 유상계약의 대가, 보수, 비용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본질과 대가 지급의 원칙을 강조하며, 상인 간의 유상계약에서는 약정된 대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적 자치 및 계약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는 민법 제105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여, 명시적으로 약정된 대가의 감액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감액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예외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의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비', '판매촉진비용', '수수료' 등 명목이 다른 비용들에 대한 정의와 그 부담 주체,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광고비'가 판매촉진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비용 항목의 실질적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조항이 있다면, 협상 단계에서 반드시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은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 내용이 법률의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한, 단순히 비용 부담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감액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된 다른 법원 판결들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편의점 브랜드 'M'을 운영하는 종합유통업체 A사와 그 임원 B가 다수의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총 355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고 지급받은 혐의(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거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주식회사 A: 편의점 브랜드 'M'을 운영하는 종합유통업체로, 수급사업자들에게 편의점 간편식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입니다. - 피고인 B: A사의 MD본부 본부장으로, 간편식품부문 등을 총괄하며 정보제공료 수취에 관여했습니다. -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주식회사 D, E, F, G, H, I, J, K, L): A사로부터 편의점 간편식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피고인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0월 14일 대규모유통업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 A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사건을 직권으로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9월 7일 공정위는 A사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2를 위반했다고 보아 243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요청과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2023년 2월 9일 피고인 A을, 2023년 7월 21일 피고인 B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 A사와 수급사업자들 간의 거래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을 요구하고 지급받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 3. 피고인들에게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인 B는 무죄. ### 결론 법원은 먼저 A사와 수급사업자들 간의 거래가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1. 수급사업자들이 피고인 A에 비해 거래상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 대가가 납품계약에 일반적·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범위를 넘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업계의 통상적인 장려금 및 판촉비 비율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 대가 액수가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3. 피고인 A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대가를 지급하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수급사업자 대표들은 이 사건 대가 지급이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4. 이 사건 대가가 피고인 A에게만 이익이 되고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A의 판매 촉진 노력이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량 증가로 이어져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는 피고인 A이 편의점 간편식 판매량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데 들인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였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6. 피고인 A이 부담하는 판촉비가 수급사업자들보다 적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상시 폐기지원금까지 포함하면 피고인 A이 더 많은 판촉비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 이 사건 대가가 수급사업자들의 영업손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대가 지급만으로 영업손실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8. 경쟁사의 사례만으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 조건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판단에 복잡한 규범적·경제적 분석이 필요하고, 피고인 A이 내부 검토를 거쳐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피고인 A 측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제조위탁`: 물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편의점 상품 '판매'를 업으로 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편의점 간편식 '제조'를 위탁한 것으로 인정되어 하도급법 적용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원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요구를 막아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거래 목적,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 업계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불확정 개념입니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벌칙)**​: - 제12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위반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취지입니다.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의 규격에 맞춰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더욱 취약한 지위에 놓일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을 통해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6.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 법원은 무죄 판결의 경우에도 판결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하도급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조항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막기 위한 것이나, 모든 경제적 이익의 수수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거래의 실질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거래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기업 규모, 매출액 대비 의존도뿐만 아니라 해당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대체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원사업자와의 협상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단순히 외형상 규모 차이만으로 압도적인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특히 장려금이나 판촉비의 지급 비율은 '일반적·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거래 사례와 비교할 때는 해당 거래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면밀히 비교해야 합니다.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강요'했는지 여부는 단순히 요구 여부를 넘어, 요구 당시의 상황, 말과 행동, 수급사업자가 그 요구를 수용한 경위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 스스로도 상호 이익을 기대하고 수용한 경우라면 강요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원사업자가 받은 경제적 이익이 수급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갔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의 판매 촉진 노력이 수급사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면, 일방적인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성과장려금'이나 '정보제공료' 등 명칭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제 거래 목적과 실질을 보아 원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급부였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기업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철저히 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사 4곳(A, G, I, K)과 그 임직원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간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첫째, 시판 채널(소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대리점 및 소매점에 주는 지원율(할인, 판촉비)의 상한을 정했으며, 서로의 소매점을 빼앗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둘째, 대형 유통 채널(편의점, 체인 슈퍼마켓, 대형 마트)에서는 낮은 마진율과 과도한 판촉 행사로 인한 수익 악화를 피하고자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품목 제한, 납품 가격 인상 등을 합의했습니다. 셋째, 특정 회사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사다리타기로 낙찰 순위를 미리 정하고 순환 낙찰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조작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A는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고, 임직원 D, C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E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중 하나로, 이번 담합 행위의 주체 중 하나입니다. - **D (A의 시판사업 담당상무)**​: A 회사 임원으로, 시판 채널 담합 및 입찰 방해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 **B (G의 빙과·제빵영업본부장)**​: G 회사 임원으로, 시판 채널 담합 및 입찰 방해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 **C (I의 빙과부문장)**​: I 회사 임원으로, 시판 채널 담합, 입찰 방해 및 유통 채널 담합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 **E (K의 영업담당이사)**​: K 회사 임원으로, 시판 채널 담합 및 입찰 방해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 K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A와 함께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로, 이번 담합 행위의 공모자들입니다. (I는 이후 G에 합병됨) - **주식회사 O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 실시 회사)**​: 매년 직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기 위해 구매 입찰을 실시한 회사로, 이번 입찰 방해 행위의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아이스크림 시장은 소비자들이 기존에 구매한 제품을 선호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해, 품질 개선이나 신제품 출시 같은 비가격 경쟁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소매점 및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납품 가격 할인 및 판촉, 장려금 등)을 높여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다른 제조사와 거래하는 소매점을 빼앗는 경쟁도 심했습니다. 한편, 편의점, 체인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협상력이 강해서 제조업체들에게 납품 가격 인하, 판촉 행사 등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과도한 가격 경쟁과 수익성 악화를 피하고자 서로 담합할 유인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4개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1) 시판 채널에서 아이스크림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대리점 및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소매점 상호 영업 금지 \(2) 유통 채널에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품목 제한, 납품 가격 인상 등을 합의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입니다. * **입찰 방해**: 특정 회사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순위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는지 여부입니다. * **공모 관계 및 이탈 여부**: 피고인 D의 특정 모임 참석 여부, 총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의 성립 여부, 홈류 제품 정찰제 합의 가담 여부 등 담합 합의에 대한 개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 B, C이 퇴직 또는 보직 변경 이후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공소시효 완성 여부**: 2017년 입찰 방해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낙찰일로부터 5년이 지나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주식회사 A**: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B (G의 빙과·제빵영업본부장)**​: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C (I의 빙과부문장)**​: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D (A의 시판사업 담당상무)**​: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E (K의 영업담당이사)**​: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D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콘류 및 샌드류 제품 가격 인상 담합)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판결로 인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가격 인상, 거래처 영업 제한, 마진율 통제, 입찰 방해 등 광범위한 담합 행위를 저질러 자유 경쟁 원칙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소비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내부 문서, 실제 시장 변화 등을 근거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회사-유통사 간의 열악한 지위가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될 수 있고, 담합의 일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최종 소비자 가격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기업 A는 과거 담합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제1호 (가격 결정 등)**​: 이 법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고 대리점 및 소매점 지원율의 상한을 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4호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이 조항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 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서로의 소매점 거래처를 빼앗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8호 (입찰 가격 등 결정)**​: 이 조항은 입찰에 있어 입찰 가격, 낙찰자, 투찰 여부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O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낙찰 순위를 사전에 정하고 가격을 조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벌칙)**​: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직원 C, D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양벌규정)**​: 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등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회사에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에 벌금 2억 원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O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낙찰 순위와 투찰 가격을 조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피고인 B, C, D, E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담합 및 입찰 방해 행위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C, D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 방해죄가 1개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C, D, E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죄질,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공모공동정범의 이탈**: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려면 단순히 퇴직하거나 보직이 변경되는 것을 넘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이전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C의 이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거가 됩니다. *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입찰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입찰 방해 행위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2019. 10. 1.경 그 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 **경쟁사와 연락은 신중하게**: 경쟁사의 임직원과 모여서 가격, 판매 조건, 영업 방식 등을 논의하거나 합의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합의는 강력히 금지됩니다. * **입찰은 반드시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때 경쟁사와 미리 낙찰 순위나 투찰 가격을 정하는 행위(사다리타기 등)는 입찰 방해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 **묵시적 합의도 담합**: 명확한 계약서나 문서가 없더라도, 여러 증거들을 통해 경쟁사 간에 가격, 시장 배분 등에 대한 의사 소통과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의 책임**: 임원이나 팀장 등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담합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 임원이라면 소속 직원의 불법 행위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장 상황은 면책 사유가 아님**: 아무리 시장 경쟁이 치열하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담합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은 시장의 기본 원칙입니다. * **공모 관계 이탈의 어려움**: 담합 합의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미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공모 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내부 의사결정의 명확한 기록**: 가격 변경, 신제품 출시, 유통 채널 정책 변경 등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할 때는 외부와의 담합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 과정과 의사결정 근거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쟁사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결정을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자진신고 제도 활용**: 담합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과징금 감면이나 형사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G, K은 자진신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고발 면제)
서울고등법원 2024
식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홈쇼핑 방송 채널 사업자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품 소개 및 특약매입 방송 거래 과정에서 지급한 약 145억 원의 광고비가 부당하게 책정된 판매촉진비용이거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광고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촉진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며,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상 약정된 대금을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건강식품(C 분말, D 분말, E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홈쇼핑을 통해 자사 상품을 판매하려는 납품업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며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이자 TV홈쇼핑 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6년 10월 7일부터 2018년 6월 16일까지 총 105회에 걸쳐 피고 B 주식회사의 TV 홈쇼핑을 통해 건강식품(C 분말, D 분말, E)을 판매하는 특약매입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상품 판매액에 비례하는 정률수수료(마진) 외에, 방송 1회당 일정 금액을 '광고비'(정액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광고비가 실제로는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하며, 대규모유통업법 등 여러 법규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책정되었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 145억 원의 광고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광고비는 최초 1회는 선납되었으나, 이후 104회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 진행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광고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광고비 약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피고의 광고비 수취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 사건 광고비 약정이 민법상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인지 여부. 4. 설령 유효하더라도 약정된 광고비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5. 이 사건 광고비 약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별표 1, 2, 3의 각 광고비 합계 14,508,650,4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광고비의 법률 위반 및 무효,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광고비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의 특약매입거래에서 '광고비'의 성격과 계약 자유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거나 논의되었습니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이 조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전에 약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비가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광고비는 판매수수료 또는 방송 제작비용에 더 가까우며 판매촉진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규모유통업자인 피고와 납품업자인 원고 사이의 거래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광고비 약정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행위나 법률행위가 공법 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46조, 제47조 및 민법 제563조(매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 상인들 간의 특약매입거래와 유상계약의 대가, 보수, 비용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본질과 대가 지급의 원칙을 강조하며, 상인 간의 유상계약에서는 약정된 대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적 자치 및 계약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는 민법 제105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여, 명시적으로 약정된 대가의 감액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감액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예외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의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비', '판매촉진비용', '수수료' 등 명목이 다른 비용들에 대한 정의와 그 부담 주체,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광고비'가 판매촉진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비용 항목의 실질적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조항이 있다면, 협상 단계에서 반드시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은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 내용이 법률의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한, 단순히 비용 부담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감액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된 다른 법원 판결들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