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비율이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증가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내년 7월 23일 시행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칙에 의해 이 시행일 전날까지 해당 비율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년 3월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부터 이미 독립이사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충원하는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규모 2조 원 미만의 상장회사에 특히 영향을 미칩니다.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의 ‘회사를 위하여’에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대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하던 이사회가 앞으로는 전체 주주의 권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처럼, 대법원이 주주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사회는 대주주의 영향 아래서도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 확보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내후년 주총부터는 최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때 의결권 행사에 대해 자기와 특수관계인 포함 총 3%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민주적 장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기업은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에게 의결권 집중 투표를 가능케 하여 다수주주의 독점적 의결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7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상장회사들은 반드시 전자주총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주총이 전자주총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하여 운영되어야 하기에 적절한 내부통제 및 전산시스템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상장기업 경영진은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ERM), 내부회계관리, 컴플라이언스 체계 등을 포함한 4대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증가하는 법적·사회적 책임과 투자자 요구에 부응하는 투명 경영을 실현하는 기반이 됩니다. 리스크는 고정된 개념이 아닌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선행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가 전면에 부상하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견만을 무시하거나 회의 종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며,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상법의 개정 사항 각각에 대비한 단계적 대응 계획을 세워 주주와의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를 혁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필연적 과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기업 활동에서 주주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