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회사가 직접 자기 주식을 사들였다가 소각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주식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기업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가를 올려 기존 주주 가치를 높이고, 중소형 기업은 자금 마련이라는 경제적 현실에 맞춰 자사주를 현금 출처처럼 활용합니다. 참고로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아예 없애버리는 행위로,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한양행이나 셀트리온 같은 대기업은 주식 수를 줄여 희소성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253억 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을 세웠고, 셀트리온은 약 8000억 원대 자사주를 소각하며 더욱 강화된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대원제약, 삼천당 등 중소형사는 현금 부족으로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빌린 돈을 일정 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법률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른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중견·중소 기업의 자사주 활용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이에 따라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은 미리 자사주를 활용해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명확해 보이는 소각 의무화도 현장에서는 '모두가 소각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사주 활용을 무조건 소각으로 제한하면 적자 운영 등으로 당장 현금이 필요한 회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업이 단순히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를 띄울 수 없으므로, 회사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또한, 규제 당국이 이러한 기업별 전략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제한하면 자본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사주는 단순한 '주가 부양용 도구'나 '급한 자금줄'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투자자라면 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지 기업 공시나 IR 자료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법과 경영의 중요한 숨은 맥락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