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금융위원회는 질적 수준이 낮은 상장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안을 발표하였고, 7월에는 한국거래소가 이를 반영해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기준은 기존 30억원에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억원까지 상향되며 시가총액 기준도 4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인상됩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매출액 기준 유예와 시가총액 기준 일부 상향이 적용되어 유예 기간 동안은 30억원 매출 기준을 유지합니다.
현재 기준인 매출액 30억원을 넘어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는데, 조사 결과 작년 기준 이 기준을 넘지 못한 코스닥 상장사는 38곳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매출액이 단 1원도 없는 회사도 여러 곳 있으며 예를 들어 메드팩토, 티움바이오, 보로노이 등은 상장 이후 과거 매우 낮은 매출을 기록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의 기준 강화에 대응하여 이들 회사는 신규사업 진출이나 합병을 통해 매출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메드팩토는 신약개발 본업과는 무관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약 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티움바이오는 천연화장품 OEM 회사인 페트라온을 흡수 합병해 21억원 이상의 매출을 냈으나 본업 매출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인위적 매출 증가로 인해 기업의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여전히 연간 30억원 매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노스메드는 자본잠식률이 79.76%에 이르며 매출은 상장폐지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잠식률이 90% 이상인 피씨엘도 신규사업 추가로 매출규정을 충족했으나 펀더멘털 개선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상장규정을 엄격히 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내 기업 신뢰도 제고를 추진하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다만 상장사들이 그에 맞춰 신규사업을 추가하거나 인위적 매출을 늘리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훼손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매출 및 시가총액 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본업 강화 및 경영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추가적 지원과 감독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의 실질적인 질적 개선과 건전한 기업 활동을 위한 법적, 행정적 장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