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기업들 사이에서 주주들의 권리 행사, 정확히는 ‘주주제안’을 두고 난리가 났습니다. 태광산업과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 간에 법정 싸움 직전까지 가는 분위기인데요. 핵심은 ‘그린메일’ 의혹입니다. 그린메일이란 쉽게 말해 기업 ‘좀비 사냥꾼’들이 주식을 잔뜩 사서 대주주를 압박하고, 나중에 비싼 값에 다시 파는 차익을 노리는 행태를 뜻합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이 그런 수법을 썼다고 딱지를 붙였고,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까지 했습니다.
트러스톤은 자사 주주제안과 주주서한이 투명하고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1주에 200만 원, 당시 시가보다 무려 3배 이상 부르는 자사주 공개매수 제안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태광산업은 “이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수치이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놓고 떨어뜨리면 금융당국 조사 대상”이라며 반발했죠. 반면 트러스톤은 “그 가격은 독립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가격”이라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공개매수 전에도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은 팔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선언했다고 합니다.
트러스톤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와 주주서한이 단기 시세 조작이나 부당 이득 목적이 아닌 ‘건전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적정 공정가치를 토대로 가격 산출도 보수적 평가 방식에 근거했다고 하네요.
반면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이 주가 조작 또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정당성’을 내세우고 금감원 조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라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트러스톤이 일부 보유 주식을 시기 적절하게(?) 매도한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태광산업은 이를 두고 주가 하락 전 미리 빠져나가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트러스톤은 주식 매도는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주주와 대형 기관투자자가 벌이는 ‘주주권과 시장질서’의 줄다리기인 셈입니다.
주주제안이 얼마나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 치의 실수나 오해가 어떻게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지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투자자라면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이해관계 속에서 ‘내 권리’가 보호받기 위해 어떤 점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지, 또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번 갈등이 끝난 뒤 금융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