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 명에 육박하며 그 체납액은 총 2조 8,8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무려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000명에 가까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3,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9,756명은 전체 체납자의 1%에 불과하지만, 전체 체납액의 21.1%에 해당하는 6,098억 원을 차지해 체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고액 체납자는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개인, 그리고 법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2,426명, 2,737명, 4,593곳이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5,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3,937명이며 체납액은 약 3,889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납부 연체가 아닌 체계적인 관리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규모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으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미납하면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국금지 법안을 5월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담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행정명령 수준의 제재를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출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민주적 기본 원칙과 개인의 권리 침해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입니다.
장기 미납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적 대응은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미납 보험료가 국민 의료복지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함께 법률적 제재 수단을 적절히 보완해야 합니다. 동시에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세밀한 입법적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