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후 다섯 번째 대면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부분 입을 닫았습니다. 조사 시간만 길었을 뿐, 답변은 거의 없었죠.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김 씨가 계속 침묵하는 이유는 뭘까요? 법률 용어로는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조사 받는 사람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권리로 보장된 것이며, 상황에 따라 법적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2)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그리고 3) 알선수재 혐의죠. 특히 건진법사와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은 유명 종교단체와 연결되어 흥미로운 요소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김 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많은 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부당투자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할 만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묵비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전략이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루된 인물들이 많아지면 조사와 기소 또한 복잡해져서 '입 닫기'가 더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이 사건은 법률을 접하는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 ‘횡령’, ‘배임’, ‘청탁’ 같은 키워드를 통해 법적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꼬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법률 현장을 들여다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런 뉴스가 전하는 ‘숨은 법률 이야기’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