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어요. 권 의원은 돈 받은 적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지만, 특검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신병 확보를 서두르고 있죠.
국회의원이라고 무조건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권 의원 같은 현직 의원은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어요. 즉, 국회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못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국회 정치 놀이에 어떻게 활용될지 감시가 필요할 듯해요.
혐의 내용은 단순히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선에서 끝나지 않아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어요. 더 심각한 건 권 의원이 통일교 관련 불법 행위 수사를 미리 흘려주었다는 정황도 조사 중이라는 점! 이게 사실이라면 ‘너희 편 봐줄 테니 우리 도움 줘’라는 일종의 뇌물·수사 무마 의혹도 엮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뿐 아니라 특검은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거 영입해 권 의원을 위한 정치세력화가 시도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뒷배’를 만든 상황인데요, 정치와 종교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어떤 부패와 권력 남용이 생기는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권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당당하다고 밝혔지만, 법률적으론 증거인멸 우려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권 의원처럼 뻔뻔하게 부인하며 넘어가려는 사례가 많잖아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말, 현실에서도 제대로 지켜지려면 정치적 특권이란 허울부터 걷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법률 지식’과 ‘정치적 현실’을 함께 곱씹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