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요 변경점은 근로자의 지위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제한되었던 파업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으나,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크게 축소되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 자체가 기존보다 훨씬 넓어졌으나 구체적인 범위가 불명확하여 향후 다수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컨대 '누가 사용자인지', '어떤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관련 소송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에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유예 기간 동안 경제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행 노동법체계에 근본적 조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사용자는 파업과 노동쟁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므로, 사전적으로 내부적인 노사대화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전후를 감안한 법적 분쟁 대비 및 계약서, 단체협약 내용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법 개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신장시키는 반면 사용자 측의 대응 권한을 제한하여 노사 균형에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이에 대한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 자문이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