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조 원 넘는 큰 기업들은 지금까지 집중투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도입해야 해요.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이사 수를 곱한 의결권으로 이사를 뽑을 수 있는 제도예요. 즉, 주주들이 특정 이사를 한꺼번에 밀어줄 수 있어 대주주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감사위원을 최소 2명 이상 분리 선출하는 방안도 확대됩니다. 이 역시 대주주가 독점적으로 감사 권한을 행사하는 걸 막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해외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황금주’라는 특별한 주식을 줘서 소수 주주나 정부가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창업자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제’, 그리고 적대적 M&A를 막는 ‘포이즌필’ 같은 제도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방어 장치가 거의 없어요.
만약 이런 법 개정들이 통과되면 헤지펀드나 투기성 자본 등 외부 세력이 국내 대기업 경영권을 쉽게 흔들고, 경영 기밀까지 유출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요. 반면 경영을 지키려는 입장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기도 어렵겠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에요. 기업들은 ‘1년 365일 노사 문제와 소송에 시달려 경영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으니 앞으로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에요.
결국 이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법안은 우리 대기업 경영권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정부는 어떤 추가 장치를 마련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한 발 물러서면 경영불안 계속, 강하게 밀고 나가면 기업들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