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며 자축할 만큼 큰 의미를 지닌 이 법은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미뤄졌던 일이 이번에 해결되었으니, 노동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라 할 만합니다.
정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도 전할 수 있을 거라 하면서 "큰 산을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개혁이란 이름 아래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자인 이 사안,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법적, 제도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살펴보는 건 필수랍니다.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들이 당내 주도권을 쥐려 안간힘인데, 정청래 대표는 이를 ‘도로 윤석렬당, 도로 내란당’이라며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정치적 표현이지만 사실상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라 볼 수 있죠. 이런 과격한 언사들이 향후 법정 분쟁이나 정치적 충돌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시선이 필요해요.
법률이 통과됐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노동, 검찰, 언론, 사법개혁 같은 거대한 틀에서 벌어지는 법적 개편은 이해관계가 극명히 엇갈리기 마련이라 분쟁도 불가피하고요. 법 통과가 곧 ‘법적 안정’이나 ‘사회적 합의’와 직결된다고 단정 못 한다는 사실,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법률 다툼 속엔 늘 그릇된 권력 남용을 막으려는 시도와 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공존합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 법 개정 그 자체보다는 그 법을 둘러싼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더욱 관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법적 싸움이 얼마나 국민 삶에 파고들지 예의 주시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