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2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는 휴대폰 보조금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폐지 첫날 이통 3사는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며 시장의 변화를 신중히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휴대폰 판매점과 집단상가가 정기 휴무 및 눈치 보기로 문을 닫으면서 예상보다 조용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갤럭시 Z 폴드7 모델을 중심으로 공식 온라인몰(T다이렉트샵, KT닷컴, 유플러스닷컴)의 공통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지원금 역시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인 7만 5,000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몰들이 기존 15% 상한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판매장려금(일명 리베이트)을 기반으로 한 금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폴더블7 기준 고가 요금제 번호이동(MNP) 시 최고 68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지급되어 온라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통법 폐지 후 보조금 제한이 풀리면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 유인 및 불공정 경쟁 문제, 과도한 리베이트로 인한 불법 보조금 지급 중개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존 단통법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왔는데, 법적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강변 테크노마트 유통점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단순히 가장 높은 금액만 쫓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를 선택하고, 계약서 명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별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조건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실제 월 납부 금액과 혜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갤럭시 Z 폴드7의 공식 출시일(25일)이 가까워지면서 시장 경쟁 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이통사와 판매점 간 경쟁 심화, 소비자 유인 전략,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법률적·정책적 변화가 주목됩니다. 사업자 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 강화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번 단통법 폐지는 단순한 법령 폐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소비자와 유통업계 모두에게 새로운 법적·시장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와 준비가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