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금융 상품으로, 정부의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 원 상당의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한다. 가입자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년간 정기적으로 저축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는 224만 명에 육박하고 납입금액은 15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가입자 중 중도 해지율은 작년 8.2%에서 올해 7월 기준 15.9%로 급증하였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기간 전에 저축을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도 해지율 증가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금융 상황 악화, 변동하는 청년층의 경제 여건, 계획과 실제 생활 사이의 괴리 등이 제기된다. 특히 월 납입액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중도 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적 부담을 느낀 저소득 청년층의 어려움이 두드러진다.
청년도약계좌가 공적 금융지원 정책인 만큼, 가입자가 중도에 가입을 종료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거나 기타 불이익 조항을 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도 해지는 단순한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지원금 환수 문제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계약 해지에 앞서 가입자는 계약서 및 약관에 명시된 해지 조건과 불이익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행정 절차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가입자 보호와 공공 정책 취지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중도 해지율의 높은 상승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반영한다. 특히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가입자가 58.5%를 차지하는 점과 27세 전후의 청년이 다수를 구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겪는 주거비, 취업난, 부채 압박 등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 맞춤형 재정 컨설팅, 중도 해지 사전 예방 및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입 유지를 높이고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청년들이 금융 상품 가입 전후에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및 가입약관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도 해지의 법적 절차, 지원금 환급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 정책 담당자 및 금융사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청년층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와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