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불붙었어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특혜 사면’ 방지법안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죠. 대통령 본인, 가족, 공범자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자는 내용인데요. 그야말로 ‘셀프 사면’ 막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가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공범 관계까지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자는 파격안입니다. 이 밖에도 입시비리나 채용비리, 강력범죄 등의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나왔죠.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전 의원이 대상에 오른 걸 감안하면 눈에 띄는 타깃 법안들입니다.
아쉽게도 절대 다수 의석이 민주당에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들이 실제 통과될 확률은 낮아 보여요. 국민의힘이 법 개정보다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 무게를 둔 셈이기도 하죠.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어요. 꼼꼼한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여야 지지율 격차도 큰 폭으로 줄어든 걸 보면 국민들도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친인척과 공범에 대한 사면 제한 법안까지 거론되는 지금,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을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