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 위치한 옛 김제공항 부지는 2000년대 초반 대규모 공항 건설을 위해 약 480억원을 투자하여 국유화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부족과 수요 과장 문제 등으로 2005년 건설이 중단되었고, 2008년 공식 폐기된 후 현재는 농민들에게 임대되어 고구마와 배추 등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지 곳곳에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경작 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고구마 공항”이라 부르며 과거의 사업 실패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 매입한 공공재산은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 재산의 무단 점유와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임대과정에서는 임대료 산정, 사용 목적의 적합성, 재산권 침해 최소화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및 국유재산 환수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김제공항 부지의 사례처럼 공공사업이 중단된 후 해당 토지가 묵인된 상태로 소비되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김제시는 서울지방항공청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옛 공항 부지를 매입하여 약 5878억원을 투자, 2026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능형 농업로봇단지(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는 농생명산업과 ICT 기술 융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활용 시도 중 하나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국토교통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데, 신규 산단 지정에 대해 정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국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명분을 충분히 제시해야 하며, 대통령 공약인 AI 신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책사업 폐기 후 남은 부지의 활용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민 동의 과정이 부족했던 과거 국책사업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사회에서는 소유권 불확실성, 정주 여건, 기업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 주도 방식 대신 광범위한 주민 참여와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예방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사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사회적 이슈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부지를 첨단 농업의 중심지로 변모시키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 이행과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투명한 소통 등은 향후 분쟁 예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