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다시 말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014년부터 우리를 괴롭히던 지원금 상한선을 드디어 오는 22일 폐지합니다. 이름도 '공시지원금'에서 좀 더 자유로운 의미의 '공통지원금'으로 바뀌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마음껏 추가지원금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자유시장 경쟁이라니 좋은 소식처럼 들리죠? 음, 넘치는 지원금의 늪에 빠지면 과연 소비자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른바 '페이백'—제조사나 유통망이 출고가 이상으로 추가 지원을 해주는 행위가 방송통신위원회 판결로 "불법이 아니다"로 정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페이백'은 망 내 자사 고객 뺏기와 같은 부정행위로 오인받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비상식적인 자본 게임 속에서 소비자는 뒷전인 상황, 공정경쟁의 그림자는 점점 더 옅어져 갑니다.
여전히 25% 선택 약정 할인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받기 어려웠던 선택 약정 할인 가입자도 이제 대리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소비자에게는 '든든한 두루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원금 정책이 완전히 자율 시행이기에 지역마다 차이가 심하고, 모르는 사이에 내 주머니만 텅 비는 상황이 계속될 우려도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사는 계약 시 지원금 액수, 지급 주체와 방식, 조건, 부가 서비스, 초고속 인터넷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지원받는지’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나, 현실에서는 말이 쉽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정 채널에서 과도한 지원금이나 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조사하고 조치한다지만, 시장에서의 ‘격차’를 경험하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보호받기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으로 남아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를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보다 자유와 선택지는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되돌아올 좋은 결말일지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내 핸드폰 할부, 할인, 지원금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실속을 챙기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씁쓸하지만 돛을 올려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