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가 ‘더 강력한 상법’을 들고 나왔어요. 바로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논의 중인 ‘2차 상법 개정안’ 이야기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오너들의 우호 지분이 의결권 행사에서 무려 38%가량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해, 오너들이 주총에서 마음껏 표를 던지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작년 1차 개정안에서 도입된 ‘합산 3%룰’은 오너 일가가 감사위원 뽑을 때 지분 3% 이상은 의결권 행사 못하게 제한한 규칙이에요. 거기에 2차 개정안이 더해져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분리해서 뽑는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조치가 맞물리면 오너가 여러 계열사와 재단에 나눠 갖고 있던 지분들이 한순간에 힘을 잃는 거죠.
특히 세아그룹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해요. 이순형 회장 일가가 지분을 많이 쥐고 있지만 감사위원 선출 단계에서 77.7% 의결권이 사라지는 등 사실상 힘이 빠진다고 하네요. 롯데, 한국앤컴퍼니도 50% 이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대기업 오너 입장에선 큰 변화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특이한 점은 국민연금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쥔 기업이 전체 절반 이상이나 되는데, 개정안 적용 시 이들이 오너 못잖은 ‘주총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즉, 지금까지 오너 일가가 다지던 힘을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이 대신 행사하는 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 기업의 주총 풍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흥미진진하겠죠? 오너들의 지분이 있다고 무조건 마음껏 의결권을 쓸 수 없게 되는 이 변화는, 주주 간 권력 균형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주주라면, 혹은 주총에서 영향력을 고민 중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