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천NCC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1006억원 규모의 과세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중 96%에 해당하는 962억원이 DL 그룹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세청은 이 거래들이 시가 혹은 제조원가 이하로 원료를 공급받아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곧 법인세 부과 사유가 됨으로써, 계약 체결 시 공정한 시장원칙 및 관련 법령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세청은 한화와 DL의 동일 품목인 에틸렌 거래에서 한화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했으나, DL 거래에는 더 낮은 가격이 적용돼 불공정 거래로 평가했습니다. 흔히 계약 가격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면, 법적으로 부당 내부거래,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에 큰 세무 리스크를 안겨줍니다.
C4R1과 이소부탄은 특이하게 DL 전용 품목으로, 유사한 원칙에 입각해 각각 361억원과 97억원의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천NCC의 공동 주주인 한화그룹과 DL그룹은 원료 공급 조건과 자금 지원 방식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화는 계약이 법과 시장원칙에 부합하여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DL은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통해 여천NCC의 자생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수 주주가 관여하는 기업에서는 주주 간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적정한 가격 책정 원칙 준수가 법적 분쟁 예방과 기업 경영 정상화에 필수적입니다.
한화가 주장하는 시가 거래 원칙은 법인세법과 공정거래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거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 저가 계약의 지속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과세 처분은 결국 공정하지 않은 거래로 인한 법적 제재의 대표적 사례로, 기업은 세법과 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꼼꼼히 따져 계약 체결에 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원료 공급과 같은 핵심 거래에 있어서는 시장원칙에 부합하는 공정 계약이 단순히 기업 이익뿐만 아니라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한화의 입장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도구를 통한 계약 조건의 확정은 갈등을 줄이고, 회계 및 세무법 위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주 간 갈등 방지는 물론 원활한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 정상화 노력 역시 법적 안정성과 기업 지속성을 지키는 길임을 이번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진과 법률 전문가 모두에게 원료 공급 계약과 같은 핵심 거래에서 법적 합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