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내부에서 쪼개져 나가 소비자 보호 전문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권한 박탈로 허울뿐인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금소원의 독립과 운영방식에 관한 논의는 두 가지 큰 그림이 있습니다. 첫째, ‘소봉형’은 금소원을 금감원 산하에 두면서 소비자 보호 기능만 맡기는 형태로, 감독 권한은 미미해서 ‘제대로 된’ 힘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쌍봉형’은 금소원을 아예 독립시켜 금감원과 평행선을 이루면서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지만,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게 아닌 기관끼리 따로 노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독립적인 소비자 보호 기구의 필요성은 수긍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완전 분리했는데, 이 둘의 협력 없이는 감독 사각지대가 생길 위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법 개정 등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당장 실행도 어렵고, 권한 없는 ‘피규제 피해자’ 역할만 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소봉형으로 시작해 소비자 보호 역할을 조금씩 맡기면서, 장기적으로 쌍봉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금융 전환과 같은 현실적인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탐욕스러운 금융사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과 투명성을 단계별로 강화해가자는 거죠.
이제껏 권력 독점에 가까운 금융감독 체계 안에서 소비자 보호가 소외되거나 뒷전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감원의 분리와 금소원의 독립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진정한 보호막이 되려면, 허울뿐인 분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투명한 업무 협조 시스템 마련이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 소비자들은 또 ‘돌려막기’ 당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