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 규정을 대폭 손봤어요. 그 중에서도 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해지는 게 핵심인데요. 이전에는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만 거짓자료 제출을 가중 처벌했지만, 이제는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도 같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해요. 즉, 회계 속임수를 하려 했다간 더욱 강한 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대신 일 잘하는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들에게는 달콤한 혜택도! 앞으로 3년간 감리결과 조치 수준을 1단계나 낮춰주고, 과징금도 10% 깎아주는 깜짝 선물이 주어진답니다. 하지만 물론, 고의적 회계분식은 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기관이 현장조사 할 때는 자료와 진술서 목록을 회사에 알려줘야 하고, 회사가 대리인 참여를 원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니,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공정한 조사 환경이 마련된 셈이에요. 반면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출입을 지연시키면 이는 감리 방해 행위로 딱 걸리니 각별히 조심해야겠죠?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도 조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어요. 감사인이나 소속 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대신 작성하는 것도 독립성 위반으로 간주되니, 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가 한층 강화됐답니다.
금감원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이번 개정은 회계감리의 예측가능성과 제재의 일관성을 높여 회계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계 관련 고민이 있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꽤 중요한 변화가 될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