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AI가 대세죠. 그런데 AI가 똑똑해지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특히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말이죠. 9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정부와 학계, 민간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머리를 맞댔는데요, 핵심은 ‘법적 불확실성’을 깨는 데에 방점이 찍혔답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미국식 공정이용 제도는 소송이 끝나야 결과가 나오니까 불확실하다”고 쓴소리를 던졌어요. 즉 AI가 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누군가 곧장 소송을 걸어올지도 모른다는 경고죠. 그래서 많은 나라가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조항을 도입하며 법의 예측 가능성을 키우고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일정 부분 ‘합법적인 예외’로 인정해주자는 건데요, 한시법 형태로라도 도입해 불필요한 소송을 막자는 의견이었죠.
AI가 데이터 산업인 건 누구나 아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서나 방송 영상 같은 등록된 저작물을 이용한 합법적인 데이터 시장이 왜 이리 미성숙하냐고 산업계에서는 한탄중이에요. 김세엽 셀렉스타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고,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거래 조건의 불확실성을 깔끔하게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답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이 없으면 AI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없죠.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또 다른 벽도 넘어야 하는데요. 김연지 카카오 총괄리더는 가명정보가 여전히 개인정보 법령 아래 있어 기업들이 쓸 때마다 숨 막힌다고 토로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섞이는 걸 완벽하게 걸러내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하소연했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단계별 ‘현실적인 필터링’과 입법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들면서 “TDM 면책을 처음에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한정해 적용하는 단계적 입법안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창의적인 AI 시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려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는 신호죠.
입법 논쟁이 길어지면서 AI 산업계는 ‘골든타임’을 놓칠까 노심초사 중이에요. 저작권 위반 시 형사처벌 위험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도 경계하고 있죠. 결국, 지금이야말로 속도감 있게 실효성 있는 법적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셈입니다.
이 회의에서 드러난 건 하나입니다.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기반이 아직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얼마나 강한 진입장벽으로 작동하는지 모두가 인식했다는 것. 우리의 일상과 미래가 얽혀 있는 AI 기술, 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똑똑하게 키워가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