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이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진행한 의무보유 확약(록업) 기간은 6개월로 설정돼 있습니다. IPO 심사 과정에서 이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보유 확약 기간은 투자자의 주식 단기 매도를 방지해 공모가 안정성과 시장 신뢰도를 유지하려는 조치이지만, 상장 후 보호예수가 풀리면 대주주의 지분 매도가 가능해 시장에서 ‘오버행’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명인제약은 창업자 이행명 회장이 투자자가 아닌 만큼 록업 해제 이후 즉시 대량 지분 매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분 보유자인 특수관계인, 특히 오너 2세인 두 딸이 의무보유 기간 종료 뒤 지분 매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약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상장 후 상당한 주식 매각 압력이 시장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분 가치가 5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매도 물량 출회는 주가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분 매도의 배경에 상속세 부담과 승계 재원의 확보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행명 회장 보유 지분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기본 50%에 최대 20% 할증 과세가 더해져 사실상 60%에 육박하는 높은 세율이 예상됩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수천억원에 이르는 상속세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주주의 나이가 76세인 점 역시 승계 작업의 시급성을 대변합니다. 두 딸은 지분 상속 관련 막대한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경로로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한 현금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장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지분 매도에 대한 시장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명 회장은 IPO의 목적이 승계가 아니며, 명인제약의 상장은 성장과 신뢰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장에 따른 기업공개와 대외 이미지 개선, 자금 조달 등 회사 성장의 실질적 목표에 방점을 둔 발언입니다. 아울러 대주주 지분이 상당해 승계 문제만을 위해 상장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PO 과정에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과 해제 시점 주식 매도 가능성은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투자자는 공시된 보호예수 기간 외에도 대주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현황과 향후 매도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등 관련 세법과 과세 규정이 투자 및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예방과 금융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IPO 투자 전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