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조민 가짜 스펙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죠.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이 법은 대학에서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직권으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기존에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위 취소가 거의 불가능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법은 말 그대로 ‘가짜 스펙’이 과거에 발급된 것이라 해도 소급해서 바로잡을 수 있게 하려 한다는 사실! 과거 부정행위도 법의 심판대에 올려진다는 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사건, 잊으셨나요? 고려대 입학 취소는 이미 기사화됐지만,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은 아직 유효한 상태입니다. 서울대가 정보 제공 요청을 했는데 동의를 하지 않아 취소 절차가 멈춘 상황이죠. 이런 사각지대부터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이번 법안 발의에 반영됐습니다.
학위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개인 동의에 좌우되어 남다른 ‘특권층’이나 ‘비리’를 막지 못하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위는 개인의 ‘명함’이자 ‘신분증’과도 같은 공적 자산이니까요.
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불공정한 특혜, ‘가짜 스펙’과 허위 경력으로 인해 입시와 취업 현장이 왜곡되는 일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잘못된 특권도 더는 꼼짝 마라는 경고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진짜 실력’을 가려내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작은 첫걸음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인지 이 법안 소식은 꼭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공정한 세상을 꿈꾸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