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의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법정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아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1993년 12월 16일 부산에서 정○열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길을 가로질러 2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동승자 최○호가 양측늑골다발성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최○철은 정○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1994년 6월 27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다른 법률이 정하는 구제절차(항고, 재항고)를 모두 적법하게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해당 절차의 기간 준수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재항고 제기 기간인 30일을 넘겨 재항고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보충성의 원칙'이라 불리며, 헌법소원이 최후의 구제 수단임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재항고 기간을 도과하여 재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이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및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항고 및 재항고의 제기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1994년 9월 7일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았음에도 30일이 지난 1994년 10월 8일에 재항고를 제기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간 준수는 법적 구제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 재항고 등 검찰청법이 정한 구제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각 구제절차에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구제절차의 기간을 넘겨 제기된 불복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최종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