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홍○○이 피의자 박○○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항고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항고 기각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성을 주장하지 않고 단지 원불기소처분의 위법성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홍○○는 피의자 박○○의 특정 행위가 폭행치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홍○○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했으나, 2024년 4월 2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의해 항고마저 기각되었습니다. 홍○○는 이 항고 기각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2024년 1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후, 그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때, 항고 기각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성을 주장해야만 심판이 가능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1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홍○○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 기각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원래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을 하였기에 헌법재판소법 및 행정소송법의 '원처분주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 (원처분주의 준용): 이 조항들은 행정소송의 '원처분주의'를 헌법소원 심판에도 준용하도록 합니다. 원처분주의는 여러 단계의 행정처분이 있을 때 최종 처분이 아닌 가장 첫 번째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항고 기각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고 기각 결정이 단지 원처분(불기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새로운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검찰청법 제10조 (항고): 이 조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해당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인 '항고'에 대한 법률적 근거입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의 각하):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항고 기각 결정의 고유한 위법성을 주장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유한 위법성: 여기서 '고유한 위법성'이란 항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중대한 사실 오인, 법률 적용의 명백한 오류 등 항고 결정 자체에 내재된 문제를 말합니다. 이는 원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항고를 기각한 결정 자체에 특정한 법률적 하자가 있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항고 결정이 내려진 과정이나 그 판단 내용 자체에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원래의 불기소처분 내용을 다시 다투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헌법소원은 항고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