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청구인이 통일부장관에게 보호를 신청했으나, 과거 마약거래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자 결정이 거부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고, 이후 보호 제외 근거가 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보호 부결정)은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당연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장관은 청구인에게 과거 마약거래 범죄 이력이 있음을 이유로, 2013년 12월 9일 구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보호 부결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마약거래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심판대상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보호 부결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법률적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기존 행정처분은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무효 사유'는 아니므로, 청구인의 무효확인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마약거래'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