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폭행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문○○은 자신이 연루된 폭행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가 2023년 7월 31일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가 폭행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소유예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요인(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소추(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는 검사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판단으로 간주됩니다. 헌법소원심판(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등으로 인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인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자의성이나 중대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판단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검사의 수사 과정,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명백한 오류나 불합리함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