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문화재 보존과학업을 준비 중이거나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들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중 보존과학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요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보존과학기술자 배치 의무, 경력자 배치 기준, 동시 처리 건수 제한 규정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술능력 요건 조항과 경력자 배치 및 동시처리 건수 제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반면, 일부 청구인들의 다른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부족 또는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했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은 보존과학업 등록 시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는 예정 금액에 따라 5년 또는 7년 이상 경력의 보존과학기술자를 배치하고, 1명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를 최대 4~5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존과학업을 준비하는 청구인 김○○ 등 4인은 이러한 기술능력 요건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이미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송○○는 경력자 배치 및 동시처리 건수 제한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보존과학기술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표구문화재와 다른 동산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요건과 현장 배치 기준이 문화재 보존의 공익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하고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존과학기술자 자격시험 제도의 개정으로 실무능력 검증이 강화되었고, 현장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크므로 기술능력 요건 및 경력자 배치, 동시처리 건수 제한은 부실 수리를 방지하고 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공익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제한보다 크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 이 조항은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존과학업 등록을 위해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제2호가 이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재 보존의 품질 향상을 위한 목적이 정당하고, 보존과학기술자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며, 그 요구가 과도하지 않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청구인 송○○가 심판청구 했으나, 이미 2010년 2월 4일 제정되어 2011년 2월 5일 시행된 이후 실질적 내용 변경이 없었으므로, 청구기간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법령 개정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최초 시행일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과 관련된 법리입니다.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예정금액(1억 원 이상은 7년 경력,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5년 경력)에 따라 일정 경력 이상의 보존과학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 확보 및 부실 수리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경력자 배치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거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 (동시 수행 보존처리 건수 제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를 최대 4~5건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 또한 헌법재판소는 보존과학기술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방지하고 보존처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제한을 충족한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 직업선택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 (헌법 제15조): 헌법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위 법령들이 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이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는지 심사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문화재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제한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평등권 (헌법 제11조): 청구인 송○○는 표구문화재와 다른 동산문화재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보존과학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에 포함하여 별도로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등권 침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전제로 합니다.
• 문화재 관련 사업 준비 시: 문화재 보존 및 수리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존과학업의 경우,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의 기술능력 요건은 필수적이므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현장 기술자 배치 의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와 같은 전문적인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는 사업 규모(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은 7년 경력,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5년 경력 등)에 맞는 일정 경력 이상의 보존과학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문화재 수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시 처리 건수 제한: 한 명의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에는 법적 제한(1개 현장 최대 5건, 2~3개 현장 최대 4건)이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부실 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자는 업무 계획 수립 시 이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령 개정 여부 확인: 법령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준비할 때는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법령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경우 청구기간 산정 시 초기 법령 시행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업의 자유 제한: 문화재 보호와 같이 중요한 공익을 위한 직업 활동 제한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제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단순히 제한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해당 제한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