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두 사건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처분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부당하며 자신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내려져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재물손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조(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특정인을 불평등하게 대우한 경우 평등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이 조항에 근거하며 검사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재량권 행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공권력 행사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이는 전과 기록은 남기지 않지만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해당 처분이 검사의 수사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현저한 오류나 중대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재량적 판단인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단순히 처분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취소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판단에 명백한 위법성이나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