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단군상이 특정 종교의 포교를 위한 것이라며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학교장은 단군상이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고 교과서에서도 역사를 가르치는 대상이므로 철거 계획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학교장의 철거 거부 행위가 자신의 자녀를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킬 권리인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장의 단군상 유지 행위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곽○○ 학부모는 자녀들이 재학 중인 공립 ○○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통일기원 국조 단군상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 특정 종교의 포교를 위해 조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21년 10월 26일 학교장에게 이 사건 조형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피청구인인 학교장은 2021년 12월 3일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도 단군 역사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철거 계획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장의 이 사건 조형물 철거 거부가 자신의 종교의 자유, 자녀를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킬 권리,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월 2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학교장의 단군상 철거 거부 행위가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하여 학부모의 자녀를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킬 권리인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초등학교 교장이 특정 종교의 특권을 인정하거나 종교적 목적으로 단군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군상이 일부 종교적 색채를 띠더라도 역사적 중요성이나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학교장이 이를 보존하는 것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장이 단군상을 활용하여 종교교육이나 종교적 활동을 하거나 종교단체가 이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포교 활동을 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학교장의 철거 거부 행위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교육의 중립성):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립학교가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단군상이 특정 종교 포교 목적이라 주장하며 이 조항 위반을 주된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정교분리원칙 (헌법 제20조 제2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선언하여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을 의미하는 정교분리원칙을 확립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국가는 특정 종교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공립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는 이 원칙에 근거하여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교육권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행복추구권 보장 및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 금지 조항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특히 국공립학교의 경우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포함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학교장의 단군상 철거 거부 행위가 이러한 자녀교육권 중 '종교중립적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킬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 내 조형물 설치 시에는 해당 조형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함께 특정 종교와의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의 설치 및 유지 목적이 특정 종교 교육이 아닌 교육 자료 활용임을 명확히 표명하고,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교정에 여러 인물 동상이나 조형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면 특정 조형물만 종교적 상징으로 해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형물을 이용한 종교교육이나 특정 종교단체에 의한 포교 활동이 있었는지가 정교분리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군상은 역사적으로 민족의 시조이자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단순히 종교적 상징물로만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