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손○○씨가 1970년대에 매입한 토지가 이미 1972년에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손○○씨 사망 후 자녀들이 해당 토지 공유지분을 상속받았고,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지자체가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도 수용하거나 보상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에 토지를 수용할 작위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1972년 ○○시가 특정 토지를 도시계획에 따라 폭 8m의 도로 부지로 지정 고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75년 손○○씨가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쳤지만, 해당 토지는 계속 도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손○○씨 사망 후, 그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상속받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이전 소유자가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 부지로 제공했고, 손○○씨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후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보상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지정하여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해당 토지를 수용하거나 보상하지 않는 행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와, 이러한 행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작위의무(토지 수용 또는 보상 의무)가 헌법이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적 근거 없이 토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수용하거나 보상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사업 시행 여부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모든 토지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의 공유지분을 수용할 작위의무가 없으므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심판청구의 각하): 이 조항은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을 때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작위의무'의 부재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요건: 행정청의 부작위(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려면, 공권력 주체(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헌법이나 법령에서 유래하는 '특별히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보상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이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의 재량권: 도시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시설 결정, 사업 시행 여부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해서 그 계획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정적 여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부지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수용: 헌법상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전 소유자의 무상 제공 및 망 손○○의 용인으로 토지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 고려되어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에 명시적인 수용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매매 시 토지 이용 현황 및 도시계획 확인: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실제 사용 현황은 어떤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도시계획확인서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랜 기간 무상으로 공공용지로 사용된 토지: 해당 토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이전 소유자가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토지 매수 당시 이러한 제한을 알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보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실상 사도' 등으로 보아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헌법소원의 요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이나 법령에 명시적이거나 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존재할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행정청이 특정 행위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고려한다면, 행정청에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재산권 행사 제한: 도시계획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일정 부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면 보상 청구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이미 공공용으로 굳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수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