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가공 사업주 단체인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회사 ▽▽와 ◇◇이 공판장 경매에서 중도매인에게 초과 장려금을 지급하여 돼지고기 시세를 높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은 위 무혐의 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체가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육가공 사업주들을 회원으로 둔 단체로, 주식회사 ▽▽와 ◇◇이 2019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판장에서 경매에 참여한 중도매인들에게 초과 장려금을 지급하여 돼지 생산자들이 돼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행위('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년 5월 31일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 무혐의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8월 2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행위로 인해 돼지 가격이 약 30% 폭등하여 회원사들의 육류 수출 지원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회원들인 육가공 사업주들이 제품 판매량 급감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자신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청구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현재 침해받았는지, 그리고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모법인의 업무를 청구인 고유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구성원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인 '자기관련성'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청구인 자신에게 '직접' 그리고 '현재' 발생해야 한다는 '자기관련성'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기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단체 소송의 한계 법리: 헌법재판소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회원들을 대표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예: 가격 결정, 유지, 변경)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들의 초과 장려금 지급 행위가 돼지고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 조항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했고 헌법소원에서는 절차적 문제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청구인은 ▽▽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함에도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판단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공권력의 처분이나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 헌법소원은 청구인 자신이 공권력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현재 침해당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피해나 미래의 불이익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 등 특정 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 규제 기관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3자의 신고는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단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그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단체의 구성원을 대신하거나 구성원들을 위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