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과거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22년 7월 14일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결정입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부당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인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한 기소유예처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의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헌법: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이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특히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즉, 검사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존중하되, 그 재량권 행사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만 개입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그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혹은 자의적인 처분인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여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단순히 처분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나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처럼 심판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검사의 처분이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