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재승 변호사
법무법인위민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9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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