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관련된 법원의 결정들과 헌법재판소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선례에 따라 합헌이라고 판단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기재 없는 판결 조항과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담보 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박○○ 씨는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학교법인이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1카담20095 결정으로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라20392 결정으로 2021년 5월 25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2021마5906 결정으로 2021년 7월 21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들과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들의 위헌확인 및 법원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상고심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민사소송법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특히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청구인이 불복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 대법원의 재항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등 법원의 결정들이 취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상고심특례조항과 담보제공명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법원의 각 결정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법원이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예외적인 재판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해 합헌성이 충분히 검토된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다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재판소원금지조항): 이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2016헌마33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위헌 법령을 적용한 재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존 선례에 따라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조항은 합헌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 제3항 제1호’ 부분 (상고심특례조항): 이 조항은 상고이유 주장이 그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상고심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상고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허용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7헌바37등 결정 등 반복된 선례를 통해 이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각 결정이 이미 확정되어 청구인에게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문 (담보제공명령조항): 이 조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거나, 소송기록에 의해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판단될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의 방어권 보장과 소송 남용 방지라는 목적을 가집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까지 소송비용 담보를 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173 결정 등 선례를 통해 이 조항 역시 합헌성이 충분히 검토되었고,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껴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둘째,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 조항을 법원이 적용하여 여러분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셋째,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과 같이 이유를 적지 않는 판결이나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과 같은 법원 결정은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 조항들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는 등 헌법적 정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경우에는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먼저 해당 법원 내의 상소 절차(항소, 상고 등)를 통해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며, 헌법소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