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이○○은 군검찰이 자신에게 내린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군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 군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