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장○○은 2020년 12월 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에게 내린 사기방조 혐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인지에 대한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했으나 피청구인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게 행동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