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 김○○, 이○○과 어업협동조합이 구 수산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해당 어업의 조업구역 제한이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업구역 제한이 1963년 한일어업협정을 대비하여 설정된 것이었으나, 1998년 협정이 파기된 이후에도 유지되어 어업인들의 생계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업협동조합의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하고, 개인 어업인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이○○ 어업인과 ○○ 수산업협동조합은 구 수산업법 시행령의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조업구역 제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조업구역은 경상남도 해안선과 특정 동경·북위 교점들을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약 60년 전, 즉 1963년 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설정되었던 것이지만, 1998년 협정이 파기된 이후에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어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업 생산량이 감소하고(2006년 11,072톤에서 2023년 8,694톤으로 감소), 척당 어업이익이 2017년 37,165,000원 적자, 2022년 53,274,000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이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비해 조업구역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므로(개별 어업인의 권리 침해 주장은 조합이 대신할 수 없음)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개인 어업인 김○○, 이○○의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이은애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 제한이 경영난에 처한 어업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60여 년간 동일한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