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합중국인 부부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서 태어난 아동을 양육하며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아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 아동이므로 민법이 아닌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외국인 부부는 입양특례법의 국내입양 우선 조항과 양자 자격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들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거나 법원의 법률 해석·적용에 대한 불만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모두 각하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박○○는 용인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박□□을 출산했습니다. 미합중국 육군 장교인 조○○와 그의 배우자인 스○○(청구인들)는 미군기지에 파견되어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하던 중 박□□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모 박○○는 2018년 1월 27일 박□□의 양육을 청구인들에게 위탁하는 위탁양육계약서에 서명했고, 청구인들은 그 무렵부터 박□□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박□□의 외할머니이자 친모 박○○의 법정대리인인 우○○이 2018년 2월 28일 박□□에 대한 친권 포기 및 친양자 입양 동의서를, 친모 박○○가 2019년 4월 3일 친권 포기 및 친양자 입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교부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수원가정법원에 민법에 따른 친양자입양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박□□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이므로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민법상 친양자입양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17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항고와 재항고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들은 재항고심 계속 중 입양특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이 또한 기각되자 2020년 6월 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양특례법 제7조 제4항(국내입양우선 조항) 및 제9조 제2호(양자자격 조항)가 외국인인 청구인들의 입양의 자유, 아동과 친모의 행복추구권 및 입양 상대방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조항들이 실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청구인들의 주장이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내입양우선 조항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았거나, 설령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입양특례법 제11조 제1항 등에 따른 입양허가에 필요한 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자자격 조항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법원의 법률 해석 및 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먼저, 입양특례법(구법)은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에 관한 특별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9조 제2호(양자자격 조항)는 부모나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요보호아동을 양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부모가 존재하고 동의한 경우에도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보호의뢰되었다면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제7조 제4항(국내입양우선 조항)은 입양기관의 장이 국내에서 양친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입양을 우선하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또한,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은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자격 구비 서류, 입양 동의 서류 등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사·확인한 후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은 문제된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법원의 법률 해석·적용에 대한 불만일 뿐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외국인이 국내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입양을 고려하는 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대상아동이라면 민법이 아닌 '입양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둘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국내입양 우선 원칙이 적용되며, 외국인이 입양하려면 국내에서 양친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셋째, 입양특례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제출 등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입양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법원의 법률 해석이나 사실관계 적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그 주장이 단순히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라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절차임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