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 씨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가 자신에게 내린 업무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처분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2019년 11월 28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에게 부당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즉,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가 2019년 11월 28일 김○○ 씨에게 내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김○○ 씨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김○○ 씨가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업무방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아,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와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한 기본권 침해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재량적 처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검사의 재량적 판단에 대해 헌법소원 심사를 할 때,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즉, 검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본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검사의 처분이 단순히 불만이 있거나 유감스럽다는 정도를 넘어섰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 및 처분 결정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므로,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 판단의 불만만으로는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