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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교수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였으나,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 미만을 득표하여 기탁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학교발전기금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교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중 기탁금 납부 의무와 특정 득표율 미달 시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항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들이 선거의 과열 방지와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기탁금액과 반환 조건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수가 제19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 미만을 득표하면서 규정에 따라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경북대학교발전기금에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교수는 기탁금 납부 의무와 미반환 조항이 자신의 공무담임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 미만을 득표할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고 학교발전기금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이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0조 및 제26조 제2항 제7호(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와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이 사건 기탁금귀속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의 기탁금 납부 및 미반환 규정이 후보자 난립 방지 및 진지하고 성실한 후보자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탁금 3,000만 원은 경북대학교 전임교원의 소득 수준과 기탁금 반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탁금 미반환 규정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보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공무담임권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청구인은 3,000만 원의 기탁금 납부 조항이 총장 후보자로서의 공직에 취임할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탁금 제도가 선거 과열 방지 및 후보자 성실성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3,000만 원이라는 기탁금액이 전임교원의 소득 수준과 기탁금 반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득표율 10% 미만 시 기탁금이 학교발전기금으로 귀속되는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기탁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기탁금 손실)보다 달성되는 공익(선거의 공정성 및 안정성)이 크다고 보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 (헌법 제31조 제4항): 대학은 학문의 자유 보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을 해당 대학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탁금 제도 역시 이러한 자율성의 일환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충의견에서 강조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기본권 제한 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탁금 납부 조항과 기탁금 귀속 조항 모두 이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후보자 난립 방지 및 성실성 확보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기탁금 제도가 적합한 수단이며,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나 반환 조건이 과도하지 않아 최소한의 제한을 지키고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본 것입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이 사건의 핵심이 된 경북대학교의 내부 규정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및 제62조(벌칙):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상세히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탁금 제도가 이러한 기존 규제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대학 총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해당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탁금 액수, 반환 조건, 그리고 특정 득표율 미달 시 기탁금 처리 방식 등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 난립 방지 및 선거의 진지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도가 반드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선거 출마를 고려할 때는 기탁금 납부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정 상황과 선거에서의 예상 득표율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기탁금 미반환 조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총장 선거 출마에 필요한 자격 요건(교원 재직 기간, 추천인 수 등) 외에,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등 모든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