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은 절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부터 2018년 5월 31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은 이 처분이 자신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이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사가 절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루고 있으므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관련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취소를 구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거나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나 사실 오인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표명만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재량에 의한 것이므로, 그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