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주 소재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및 원장이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9월 15일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이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 자신들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청구인들은 2017년 9월 15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이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이 적법하게 준수되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단 없이 부적법한 청구로서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날 또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2015년 9월 1일 이전부터 유치원 경영자 또는 원장이었으므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조항 시행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의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엄격한 청구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 시행 이후에 해당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 사유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도과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리므로, 권리 침해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